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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자” 1. ‘태아를 살리자’ (하) ‘작아도 인간 생명이다’

관리자 | 2017.03.29 14:23 | 조회 6754

"생명을 살리자” 1. ‘태아를 살리자’ (하) ‘작아도 인간 생명이다’

“원치 않은 임신이라서 낙태할 수 있다?”

발행일2017-03-26 [제3037호, 12면]                

난자와 정자가 만났다. 생명이 시작됐다. 난자와 정자가 융합된 수정란은, 이후 수백 번의 세포분열을 하면서 자궁으로 이동하고 착상한다. 이때부터 배아라고 불린다. 임신 8주 이후부터는 태아라고 불린다.

하지만 수정란, 배아, 태아 등은 생명의 탄생과 성장 시기를 의학적으로 구분해 부르는 용어일 뿐이다. 인간 생명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구별점이 아니다. 수정란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유전정보를 가진 생명체다. 수정 이후는 생명이 자라나는 연속적인 과정일 뿐이고, 수정란은 오로지 사람으로 태어난다. 수정란, 배아, 태아는 각각 완전한 존재, 작아도 ‘인간 생명’이다.



■ 생명권 논란

생물학적으로 태아가 인간 존재라는 점에선 의문에 여지가 없다. 다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 따라서 태아는 모체와 독립된 인간 존재이고, 그 생명은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고 또 존중받는다.

때문에 일부 여성단체들과 낙태 옹호자들이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이니, 낙태 여부는 여성의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의학적으로 태아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시키는 ‘낙태(인공임신중절)’는 인간을 의도적으로 직접 죽이는 행위와 같다.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정당하다. 일부 의사들이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정해 처벌하는 현행법조차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다. 도리어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은 ‘낙태죄’에 대한 처벌을 ‘살인죄’와 같이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2년, 낙태를 금지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헌재는 당시 판결문에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생물학적 분화 단계를 기준으로 태아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달리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로까지 허용의 사유를 넓힌다면,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인간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 낙태 및 인식 실태

지난 1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회에서 연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3000여명, 연간 110여만 명의 태아가 낙태로 인해 태어나지 못한다고 추정했다.

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실시한 ‘2015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9.6%, 즉 가임기 여성 5명 중 1명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자행한 낙태의 70%는 법적허용한계를 넘어 음성적으로 이뤄진 위법행위였다.

청소년들도 낙태 위험에서 멀리 있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2014년 실시한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서는,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여성 청소년의 21.4%가 임신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임신 경험 학생 중 낙태수술을 한 여학생은 81.0%로, 10명 중 8명꼴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낙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다.

‘2015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 결과, 낙태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단지 ‘원하지 않는 임신이어서’(43.2%)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9세 이상 성인여성 929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보고서(2015년)에서도, 조사 대상자 중 16.8%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 중 60.9%는 ‘낙태를 했다’고 답했다. 또 낙태를 한 이들 중 90.5%는 불법 낙태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0월 전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응답자의 74%는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성인의 53%만이 낙태를 ‘일종의 살인’으로 인식했다. 1994년에 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8%가 ‘일종의 살인’이라고 답한 바 있다.


■ 교회 가르침과 대안

교회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행위로 정의한다.

낙태는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생명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정권리헌장 제4조)”로서, “가증할 죄악(사목헌장 51항)”이라고 가르친다. 특히 태아와 같이 무고한 사람을 일부러 살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창조주의 황금률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중대하게 거스르는 것(가톨릭교회 교리서 2261항)”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부모라 할지라도 태아의 생사를 좌우할 수 없다”고 밝히고, “낙태를 허용하는 비윤리적인 법을 따를 의무가 없으며 그런 법을 옹호하는 일에 가담해서도 안 된다(인공유산반대선언문)”고 당부한다. 낙태로 죽어가는 이는 “최소한의 방어수단도 없이 연약하고 절대적으로 무고한 초기 단계의 인간(회칙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자들이 교회 가르침을 인식하는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2014년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생명과 가정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생명의 판단 시점을 ‘난자와 정자가 하나로 합쳐져 수정된 순간부터’라고 응답한 신자는 51.5%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80%는 낙태가 반생명적인 행위라고 답하긴 했지만,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75.3%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자들 중 생명과 가정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43.9%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본당에서는 우선 사제들의 강론을 적극 활용해 낙태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는 “신자들이 성·생명·사랑·가정 관련 가르침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본당공동체에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실천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정재우 신부는 “신자들이 교회 가르침을 ‘이해’하고 ‘납득’하기 위해서는, 가르칠 직무를 맡은 이들이 우선 깊이 공부해 이해하고 납득하는 과정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또한 정 신부는 “신자 교육 활성화를 위해 본당 사목자 교육은 물론 평신도 전문가 양성과 부모 교육, 가정과 생명의 가치를 깊이 연구하고 교육하는 노력을 폭넓게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장 이성효 주교는 “낙태를 멈추기 위해서는 생명윤리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임신·출산 및 낙태·양육 등에 관한 상담과 실질적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및 법 개정에 힘을 싣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http://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78144&acid=822

(관리자: 아래의 본문은 위 링크의 기사의 일부분임을 밝힙니다.)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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