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미혼모에게 용기와 희망을] 1. 낙태하지 않고 생명 지킨 ‘엄마’

관리자 | 2018.12.04 10:17 | 조회 2763

우리부터 편견을 버리고 그들의 눈물 닦아줄까요

전국 미혼모 2만4000명 추산
교회 내 지원 시설 20여 곳
현실적 돌봄 어려운 상황서 낙태 선택하는 이들 적지 않아
생명 지킨 미혼모 교회서 품어야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오 복음 25장 4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미혼모들도 우리사회 ‘가장 작은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는 미혼모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또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까.

갖가지 어려움에서도 생명을 지킨 미혼모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생명 존중 문화 전파를 위해 본지에서는 ‘미혼모에게 용기와 희망을’이라는 제목으로 기획을 연재한다. 이번 기획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가톨릭신문,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의 공동캠페인이기도 하다.

첫 회에서는 미혼모가 어떤 이들인지 알아본다. 또 사회와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들에 대한 교회 가르침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가톨릭교회는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이를 거스르는 행위인 낙태는 분명한 죄라고 가르친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2270항에는 ‘인간의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인간은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인간의 권리들을 인정받아야 하며, 그 중에는 모든 무죄한 이들의 생명 불가침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명시한다. 2271항에서는 ‘교회는 1세기부터 모든 인위적 낙태를 도덕적인 악으로 단정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으며, 불변하는 것으로 존속한다. 직접 낙태, 곧 목적이나 수단으로서 의도한 낙태는 도덕률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225조 3항에는 ‘교구와 수도회는 미혼모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시설이나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같은 지침 제223조 2항에서도 ‘사목자들은 기아, 미아 등 부모 없는 어린이, 파괴된 가정의 어린이, 가출한 어린이들을 보살피는 시설과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하지만 교회 가르침과 달리 한국사회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올해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신언항)가 발표한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 결과를 보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 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들 가운데 82.7%가 미혼모의 양육에 대해 부정적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응답자 중 27.9%는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11.6%는 학교에서 자퇴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도 답했다.

미혼모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 이동익 신부(서울 방배4동본당 주임)는 11월 17일 서울 방배4동본당 신자들에게 ‘미혼모에게 용기와 희망을’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면서 “교회에서조차 미혼모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혼모들이 본당 사무장 등 교회 인력으로 채용되면 좋을 것 같다고 여러 차례 많은 곳에서 이야기해왔지만, 신자들이 이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 미흡한 미혼모 지원

이렇게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보니 이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나 지원도 적을 수밖에 없다. 실례로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는 2년 전인 2016년에야 나왔다. 통계청이 조사원 직접 방문 조사 방식에서 행정자료를 이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조사 방법을 바꾸면서 미혼모 현황이 수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당시 통계청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를 발표하면서 미혼모가 2만4000명, 미혼부가 1만1000명이라고 밝혔다.

미혼모 지원 시설도 마찬가지다. 여성가족부 누리집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현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전국 60곳에 불과하다. 기본생활지원시설 19곳과 공동생활지원시설 41곳이다. 기본생활지원시설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을, 공동생활지원시설은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뤄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가족을 입소대상으로 삼는 곳이다.

가장 작은 이들을 앞장서 돌보아야 하는 교회조차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작성한 ‘미혼모 보호기관, 가톨릭 인준 입양원’ 목록에 따르면 전국 미혼모 지원 시설은 20여 개 정도다. 서울 자오나학교, 대구 가톨릭 푸름터, 부산 마리아 모성원 등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들이 마련돼 있기는 하지만, 미혼모 2만여 명의 수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 낙태나 입양

미혼모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 계획 없이 임신을 하게 된 여성들은 낙태를 하거나 혹은 낙태를 고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이 낙태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였다. 지금까지 낙태를 고려한 경험이 있었던 응답자 593명 중 29.7%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낙태를 고려했다고 답한 것이다. 또 ‘계속 학업이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서’라고 답한 사람들도 응답자의 20.2%, 7.8%를 차지했다. 전부 「모자보건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낙태 사유들이다.

현재 「모자보건법」제14조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하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낙태하지 않고 낳은 아이라고 해도 현실의 무게에 부딪혀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아이를 입양 보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입양된 아동 863명 중 대부분은 미혼모의 자녀였다. 지난 5월 11일 보건복지부가 입양의 날을 맞아 공개한 2017년 입양통계를 보면 국내 입양 아동은 465명이었고 이중 89.7%는 미혼모 자녀였다. 국외 입양 아동 역시 398명 가운데 99.7%가 미혼모 자녀였다.


■ 미혼모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는 생명을 지킨 이들에 대한 돌봄뿐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도 이야기하고 있다.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자선은 형제애의 증거’이며, ‘자선은 또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의 실천’이라는 것(2462항)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222조 1·2항은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사회 공동체적 활동인 사회복지가 자선활동일뿐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며 교회 복지시설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이들 중 하나인 미혼모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주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사명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혼모에게 용기와 희망을’ 후원 캠페인에 함께 해요>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3-571860 예금주 (재)천주교서울대교구
※문의 02-727-2352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위 기사는 가톨릭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언론사 : 가톨릭신문
twitter facebook
댓글 (0)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