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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국회 생명학교서도 사형폐지 관련 강의 열려

관리자 | 2018.11.23 09:17 | 조회 2593
“우리나라, 완전한 사형폐지국으로 거듭나야”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가 11월 17일 제1기 국회 생명학교 다섯 번째 강의에서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입니다’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제1기 국회 생명학교 다섯 번째 강연자로 나선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는 한국이 이제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 1층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입니다’ 주제 강의에서 홍 교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형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체로도 비인간적이지만, 사형확정자들을 잔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도 했다.

홍 교수는 “현재 한국은 줄에 목을 매다는 교수형을 사형집행방법으로 택하고 있지만,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5조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형집행 공무원만 죄책감에 시달리게 한다”고 밝혔다. 세계인권선언문 제5조에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홍 교수는 사형제가 국가의 손쉬운 책임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 가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사형제가 존치하는 한 사형은 국가가 시민들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면죄부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대책 마련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홍 교수는 “사형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위해 사회가 공정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숙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는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를 뜻한다. 한국은 1997년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위 기사는 가톨릭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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