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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 봉헌 (21.06.06)

관리자 | 2021.06.02 18:23 | 조회 1267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단호 대처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 봉헌

▲ 문희종 주교가 5월 29일 수원교구 주교좌 정자동성당에서 가정과 생명위원회 주관으로 봉헌된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위원장 이성효 주교)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혼인과 가정이 지니는 보편적 가치를 혼란스럽게 할 위험이 있다”며 “이 계획안이 철저한 개인주의를 법적으로 옹호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라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주교는 5월 29일 수원교구 주교좌 정자동성당에서 봉헌된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에서 “생명 존중 의식은 법조문에만 남아 있을 뿐 생명 경시 풍조는 전 국가적으로 범국민적인 의식으로 나날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정은 애덕을 배우고 실천하는 작은 교회”라며 “국가 정책은 “가정의 토대인 혼인의 존엄과 혼인 제도를 구성 요소로 하는 사회의 안정을 보호하고 증진할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생명은 가정에서 잉태되고, 자라고, 완성되어 나간다”며 “애덕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배아, 태아, 가난한 이, 소외된 이, 능력이 부족한 이들의 무한한 존엄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간 생명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선물이고,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에 명시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안을 개정 입법하라고 결정했지만,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차 낙태법 개정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에서 명시한 제한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의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무효화 되고 새로운 개정 법안도 없는 사상 초유의 낙태법 공백 상태를 맞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성효 주교는 “가정과 생명위원회는 지금의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새로운 생명 문화 건설을 위해 매년 생명 미사를 2월에서 5월로,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각 교구 주교좌 성당으로 옮겨서 낙태반대뿐 아니라 생명 축제의 장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사는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문희종 주교(수원교구 교구장 대리) 주례로 봉헌됐으며, 가정과 생명위원회 이성효 주교의 강론은 총무 이근덕 신부가 대독했다.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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