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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우려, 교회 연대 필요성 인식 (21.05.30)

관리자 | 2021.05.27 18:22 | 조회 1195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우려, 교회 연대 필요성 인식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 정기회의, 전통적 가정 개념 수호 강조… ‘사랑의 기쁨인 가정의 해’ 행사 등 점검


▲ 수원교구 진효준(앞줄 가운데) 신부가 20일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지닌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위원장 이성효 주교)는 20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7차 정기회의를 열고, 가정과 생명을 둘러싼 사회의 법과 제도의 움직임에 대해 점검하고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국 공용 혼인교리서」 목차와 내용을 공유하고, ‘사랑의 기쁨인 가정의 해’를 보내고 있는 각 교구의 활동들을 나눴다.

수원교구 진효준(수원가톨릭대) 신부는 가톨릭교회가 주창하는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젠더 이데올로기’가 지닌 문제를 발표했다. 진 신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했다”며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신부는 “부부 사랑의 핵심은 상호 인격적인 진실한 자기 내어줌이지만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동거와 사실혼에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헤어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면서 “이러한 관계는 상호보완적인 자기증여의 사랑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성효 주교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신부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잘못 이해하면 가톨릭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정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풍비박산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주교는 “성직자들이 먼저 올바르게 알아야 하고, 올바른 가르침이 교회 안에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며 “가만히 넋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 교구 가정사목 담당 부서에서는 ‘사랑의 기쁨인 가정의 해’(2021.3.19∼2022.6.26)가 시작된 상반기부터 가정사목 공동세미나(광주)를 개최하고,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7월 25일)을 앞두고 신앙수기 공모전(인천)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교구는 올 초부터 성모병원과 연계해 미혼모들이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민순신(마리아 레지나, 마리아사업회)씨가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위원장 이성효 주교에게 위촉장을 받았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본부장 이성효 주교)도 제54차 정기회의를 열고, 생명대행진 결과 보고를 비롯한 생명활동 등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남자수도회생활단장협의회 생명문화위원장 신상현(야고보) 수사는 낙태죄 개정안 관련 활동을 보고하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차별금지법 문제를 지적했다.

신 수사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법령과 조례가 이미 존재함에도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동성커플도 가족으로 해석될 것”이라며 “건강가족기본법과 차별금지법이 맞물려 작동하게 되면 동성혼을 비판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 수사는 이에 따른 종교 탄압으로 △동성애자에게 입양을 거절한 이유로 폐쇄 조치당한 영국의 입양기관 △가톨릭계 중학교가 동성애자를 교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아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결정한 미국 법원 △반동성애 학칙을 가진 개신교대학의 로스쿨 설립을 불허한 캐나다 법원 등을 사례로 꼽았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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