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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법적 공백은 입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21.01.01)

관리자 | 2020.12.31 09:50 | 조회 1519

“낙태죄 법적 공백은 입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국회의장에게 의견서 보내 태아 생명 보호 입법 촉구

▲ 염수정 추기경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12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의견서를 발송, 태아의 생명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올바로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염 추기경은 ‘국회의 낙태죄 개정 입법 부작위에 따른 법적 공백에 대한 의견서’에서 “새해부터 아무런 대안 없이 자기 낙태죄 조항과 의사 낙태죄 조항이 그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임신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태아의 생명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 추기경은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시한을 넘겨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인 태아의 생명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입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염 추기경은 “(헌법재판소가) 금년 말까지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한 목적 중 하나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염 추기경은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이나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부정한 일이 없다”면서 “국회는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익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bonappetit@cpbc.co.kr






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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