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생명 기획] (1) 법은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관리자 | 2018.05.15 10:02 | 조회 2999

12주 태아는 인간 생명이 아닌가요?


낙태죄 폐지 찬반 논쟁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낙태죄 폐지 관련 논쟁이 불붙기 시작한 건 2017년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에 23만여 명이 동의를 하면서다. 이후 가톨릭교회와 생명 수호 단체들은 “낙태죄 폐지는 결국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가톨릭교회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가장 약한 생명인 태아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은 5월 24일 예정돼 있다. 공개 변론을 앞두고 낙태죄가 왜 유지돼야 하는지, 가톨릭교회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네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형법 제269ㆍ270조 참조) 그러나 모자보건법에선 낙태 허용 한계를 두고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모자보건법 제14ㆍ28조 참조)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낙태를 찬성하는 이들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고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낙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은 형법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를 폐지, 태아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행선을 걷는 논쟁의 핵심은 ‘생명의 시작 순간’을 언제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나태를 반대하는 이들, 특히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가톨릭교회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여긴다. 이때부터 배 속 생명은 독립된 한 인간이다. 인간은 수정란→배아→태아를 거쳐 자라난다. 수정란이든, 배아든, 태아든 그 모습에 상관없이 배 속 생명도 한 사람이다. 그렇기에 배 속 생명을 없애는 낙태를 살인이라 부른다.

낙태를 찬성하는 이들은 배 속 생명을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인간 생명으로 말하려면 수정 후 적어도 14일이 지나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본격적으로 뇌가 형성되는 수정 후 8~10주가 지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전에는 생명이라 할 수 없기에 부모의 결정에 따라, 주변 환경의 조건에 따라 출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낙태를 합법화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2~20주 내외로 정해놓은 것도 이러한 근거에서다.

그러나 낙태 허용 기간을 두는 것이야말로 배 속 생명이 곧 인간 생명임을 말해준다. 만일 12주까지 낙태할 수 있게 허용해 놓았을 경우, 12주에는 생명이 아니라 낙태할 수 있고 13주에는 생명이라 낙태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제(토마스) 회장은 “배아든 태아든 수정된 순간부터 사람으로 자라나는 인간 생명이 시작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눈에 보이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 차별하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낙태죄 폐지와 낙태 합법화는 인간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법으로 허용하는 꼴이 된다”며 “법은 마땅히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위 기사는 가톨릭평화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twitter facebook
댓글 (0)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