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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의 생명 존중 판결을 촉구한다

관리자 | 2019.04.23 16:00 | 조회 2169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교회는 낙태 반대 서명운동을 비롯해 심포지엄, 생명축제 및 청년 생명대회 등을 통해 한목소리로 태아의 생명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맞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천명해왔다. 교회는 태아는 인간 생명이며, 낙태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가르쳐왔다.

염 추기경은 특별 담화를 통해 낙태 합법화에 몰두하는 국가와 사회를 비판했다. 추기경은 이 사회는 연약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생명의 소중함을 잊어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40년 동안 정부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아 제한 정책으로 낙태가 만연하게 했고, 피임약을 뿌렸다. 1973년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둔 모자보건법까지 제정해 국민들에게 성(性)과 출산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게 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기 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낙태죄 합헌을 선고했다. 현재 낙태죄 위헌론을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에는 여성의 고통이 있다. 그러나 낙태죄 폐지가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여성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 낙태한 여성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낙태로 내몰린 상황을 혼자 떠안아야 하는 고통,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다. 낙태가 합법화되면 여성은 더 소외될 것이며 남성들은 책임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진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울음이라는 최소한의 방어 도구도 갖지 못한 연약한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들 것인지, 세상의 논리로 행복한 조건에 놓인 태아만 선택적으로 구별해 낳게 할 것인지는 헌재에 달려 있다. 부디 생명을 선택하는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언론사 : cpbc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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