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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는 남성의 책임 회피 부추기는 꼴 ‘낙태죄 대안 마련, 무엇이 쟁점인가’ 토론회 열려… 부성 책임법 입법 제안 Home > 사회사목 > 일반기사

관리자 | 2019.04.02 16:11 | 조회 2578
낙태가 허용되면 남성은 얼마든지 낙태를 요구하며, 남성의 낙태 요구에 처한 여성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 낙태죄가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도 ‘생명의 사라짐’에 대한 죄책감은 여성이 짊어진다. 낙태가 권리가 되면 출산과 양육 지원책을 개선하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 위헌소원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낙태죄 대안 마련, 무엇이 쟁점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생명운동연합이 주관한 토론회다.

낙태반대운동연합 함수연 회장은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한 반론’의 주제 발표에서 “낙태가 허용되면, 반대로 출산과 양육을 원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심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가 불법일 때는 남성의 낙태 요구에 처한 여성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가 허용될 경우 남성은 얼마든지 낙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합법적인 주장이 됩니다.”

함 회장은 “남성의 낙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출산하게 될 경우, 남성은 자신의 결정권을 주장하며 양육의 책임을 회피할 근거도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함 회장은 “낙태죄가 법으로 규정된 지금도 성관계, 임신, 출산, 육아에 있어 공동책임의식을 느끼기보다 여성의 것으로 미루는 남성이 많다”며 “낙태 허용은 결국 낙태를 피임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한 김길수(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목사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회경제적 여건보다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남성 때문”이라며 “형법 269조에 부성 책임 강화를 위해 낙태교사죄를 신설하고, 친생부가 육아를 책임지도록 하는 부성 책임법(가칭)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 목사는 미혼모들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를 시행하는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의에서 엄주희(성산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 박사는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이 여성 인권이 신장되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생명이 없던 듯 사라져도 마음에 남는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건 여성 본인”이라고 씁쓸해 했다. 


 이지혜 기자 bonaism@cpbc.co.kr


*위 기사는 가톨릭평화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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