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헌재 "낙태, 죄 아니다” 교회 "생명에 대한 책임 법제화 필요”

관리자 | 2019.04.23 16:18 | 조회 2190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교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사랑·생명에 대한 책임의식이고,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는 ‘남녀 공동 책임법’을 도입하고 책임의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헌재는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과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이 위헌이지만, 당장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경우 사회적으로 발생할 혼란을 우려해 법을 일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단순위헌은 결정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바로 중지된다.

이날 헌법재판관 4명(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은 헌법불합치, 3명(이석태·이은애·김기영)은 단순위헌, 2명(조용호·이종석)은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와 단순위헌이 총 7명으로, 재판관 9명 중 정족수인 6명을 넘겨 헌법불합치로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1953년 9월 18일 형법 제정 이후 65년여 만에, 2012년 8월 23일 낙태죄가 합헌으로 결정 난 때로부터 6년여 만에 ‘낙태는 죄가 아니’라고 법적 판단이 바뀌었다.

이번에도 국가는 소중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현재 여성이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처한 사회·경제적인 상황은 여성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해당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렇게 임신한 여성의 안위는 태아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言明)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때문에 헌재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사후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국회에 “이를 위한 개선 입법을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내년 말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태죄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교회와 관련 단체에서는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4월 11일 “자기결정권에 의해 낙태가 허용된다는 것은 인간생명의 불가침과 약자 보호라는 사회질서의 기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여성과 태아가 보호받을 수 있고, 아기 아버지를 비롯해 사회가 임신과 출산의 공동책임을 받아들이는 의식과 실천이 이뤄지도록 합당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장 신상현 수사와 프로라이프대학생회 지도 김승주 신부(예수의 꽃동네 형제회) 등도 이날 선고 직후 서울 재동 헌재 앞에서 ‘헌재 결정 불복’ 성명서를 낭독하고 ‘올바른 성교육과 생명운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언론사 : 가톨릭신문
twitter facebook
댓글 (0)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