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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과 신앙생활] (3) 낙태죄

관리자 | 2019.05.03 13:42 | 조회 3938

낙태는 ‘중죄’…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보호받아야

낙태 협조자도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
성사 주거나 받을 수 없는 엄한 처벌
주교 등에게 고해성사해야 사면 가능



2018년 3월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운데)와 가정과생명위원장 이성효 주교(왼쪽 두 번째) 등이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과 탄원서를 전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낙태죄에 대한 교회법적 판결은 어떻게 되는지요?


교회는 초세기부터 모든 인위적 낙태를 도덕적인 악으로 단정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으며, 불변하는 것으로 존속합니다. 직접 낙태, 곧 목적이나 수단으로서 의도한 낙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존중되고 보호돼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인간의 권리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 51항에서는 낙태에 대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생명 보존이라는 숭고한 직무를 인간에게 맡기시어 인간 품위에 알맞은 방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생명은 임신 순간부터 최대의 배려로 보호받아야 한다. 낙태와 유아 살해는 흉악한 죄악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 생명을 거스르는 낙태죄를 교회법으로 자동 처벌의 파문으로 제재합니다. 그리고 낙태에 대한 분명한 협력은 중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낙태를 효과 있게 실행한 자와 낙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모든 이들은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자가 됩니다.(교회법 제1041조 4호 참조) 즉 남녀 불문하고 낙태를 실행한 이와 그리고 낙태를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은 성품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으므로, 성품성사를 받을 수 없고, 혹 성품성사를 받아도 무자격이 돼서 성품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낙태로 인한 성품 무자격에 대해서는 교황청에서 관면을 받아야 장애로부터 벗어나, 받은 성품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낙태로 인해 그리고 낙태를 주선해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습니다.(교회법 제1398조)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는 성사를 받는 것도 성사를 수여하는 것도 자동적으로 금지되는 아주 엄한 처벌입니다. 수도자가 이러한 범죄를 실행하면 그 수도회에서 제명돼야 합니다.(교회법 제695조 1항 참조) 성직자가 이러한 범죄를 실행하면 성품을 행사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나 성직자, 수도자 모두 성사를 받을 수 없는 파문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죄에 대한 자동 처벌의 파문을 벗어나는 방법은 고해성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교회법적 권한은 주교님과 주교님이 권한을 위임한 특별한 사제들에게만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자비의 특별희년에 ‘자비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자비의 해 기간에 하느님의 자비를 알리고 고해성사를 주는 사제로서,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도 사해줄 수 있는 권한, 즉 낙태죄의 경우에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88조에서 자동 처벌의 형벌을 고해 사제가 사면해 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낙태죄에 대한 사면이 일반 사제들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주교와 특별한 위임을 받은 사제들만이 사면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주교님들과 특별한 사제들에게만 유보되어 있으므로 지정된 성당에서 지정된 사제들에게만 사제권이 있는 특별한 중죄 중 한 가지가 바로 낙태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에 해당하는 낙태죄 같은 경우에는 사면권을 일반 사제들 모두가 지니고 있기 보다는, 교회법에 따라서 특별한 사제들에게만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사제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베푸는 하느님 자비의 영역을 제한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낙태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이고 용서를 받기 힘든 범죄인가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속으로 적절한 생명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낙태라는 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발표한 훈령 「생명의 선물」 3항의 “일단 민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의 보호를 실정법이 어떤 범주의 사람들에게서 박탈한 순간, 국가는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개개 시민의 권리, 특히 더 힘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을 경우 법치 국가의 기초는 흔들리게 마련이다. … 임신되는 순간부터 보장되어야 할 출생 전의 아이에 대한 존중과 보호 의무에 따라서, 법은 아이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박탈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알려야 합니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은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아였음을 기억하며, 무고한 태아가 어떤 이유로든 생명을 빼앗기는 범죄가 실행되지 않도록, 가톨릭 신자인 우리부터 태아의 생명을 수호하기에 더욱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박희중 신부(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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