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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응급피임약은 낙태약 - 응급피임약, 무엇인가?

관리자 | 2012.07.09 14:30 | 조회 8371

[커버스토리] 응급피임약은 낙태약 - 응급피임약, 무엇인가?

습관적 복용의 경우 불임 등 위험에 노출/ 작은 생명체의 파괴 초래하는 낙태약/ 두통·피로·현기증·요통 등 부작용 발생


 
▲ 응급피임약의 부작용은 인위적인 호르몬의 과다 투여 때문이다.
응급피임약의 각 성분은 천연호르몬이 아닌 합성호르몬으로, 일반피임약에 비해 농도가 10~20배 정도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수반되는 부작용도 다양하다.
 

'피임'(避妊)은 글자 그대로 '임신을 피한다'는 의미다. 피임의 원리는 남자의 생식 세포인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 수정되는 것을 막는 것.

먹는 인공피임약은 성관계 이전에 먹는 것과 이후에 먹는 것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성관계 이전에 먹는 '사전피임약'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두 가지 호르몬을 주성분으로 배아의 생성을 억제해 임신을 방해한다.

성관계 이후에 먹는 '응급피임약'은 어쩔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사용한다는 의미의 피임 방법이다. 이 응급피임약은 수정된 배아가 자궁에 착상하는 것을 방해해 임신을 막는다. 바로 이러한 기능이 응급피임약을 '조기 낙태약' 또는 '화학적 낙태약'으로 보는 이유가 된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위하여 이처럼 반생명적, 폭력적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일까? 논란에 앞서, 응급피임약의 약효와 그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응급피임약, 무엇인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응급피임약은 72시간 내 복용하는 것과 120시간 내 복용하는 것으로 나뉜다.

72시간 내 복용하는 응급피임약은 프로게스틴(인공적으로 만든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중 '레보노르게스트렐'(Levonorgestrel)이 함유된 황체 단일 피임약이다. '레보노르게스트렐'은 임신을 촉진하는 호르몬의 일종이나, 대량으로 공급하면 오히려 임신을 방해한다는 특징을 이용해 만든 약이다. 체내 이 호르몬을 과도하게 투여했다가 갑자기 중지하면 착상을 위해 두꺼워진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가면서 착상을 막기 때문이다.

이 응급피임약을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 복용할 경우 피임성공률이 약 85% 정도의 피임성공률을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 약 복용 시한이 72시간인 이유는 남자의 정자가 여성의 생식기관 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평균 72시간 정도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에 시판되기 시작한 응급피임약 '엘라원'은 성관계 후 120시간 내 복용하는 피임약이다. 120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은 수정란이 온전히 착상하기까지 보통 120시간이 걸린다는 보고에 따른 것이다.

'엘라원'의 주성분인 울리프리스탈(Ulipristal)은 배란을 억제하거나 이미 수정된 배아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충격적인 것은 이 호르몬이 이미 태중에 착상된 배아를 파괴함으로써 낙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약은 단순한 피임제가 아닌 낙태약 RU-486과 비슷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생명체로서, 인간생명 초기 단계를 파괴하는 반생명적 낙태약인 셈이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시판을 결정해 전문가와 사용자들 사이에 의문을 낳고 있다.

■ 응급피임약 기능

전문가들은 응급피임약의 피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응급피임약의 평균 피임실패율이 최대 42%에 이른다는 보고가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2008년 각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을 처방받고도 임신이 유지돼 낙태에까지 이른 여성이 10명 중 4명(30%)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응급피임약을 사용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임률이 감소한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성관계 후 72시간 내 먹는 응급피임약을 24시간 이내 복용했을 때 피임성공률이 95%, 48시간 내 85%, 72시간 내 58%로, 복용시점에 따라 피임 효과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응급피임약을 습관처럼 먹는 경우에도 피임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응급피임약은 두 번째 복용하면 피임실패률도 19~38%로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다. 3~4번에 한 번은 실패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응급피임약의 부작용

응급피임약의 부작용은 인위적인 호르몬의 과다 투여 때문이다. 응급피임약의 각 성분은 천연호르몬이 아닌 합성호르몬으로, 일반피임약에 비해 농도가 평균 10~20배 정도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수반되는 부작용도 다양하다.

2002년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 제제는 두통 18%, 월경통 14%, 구역 11%, 피로 3%, 현기증 4%, 복통 6%, 상부복통 4%, 요통 2%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울리프리스탈 성분 제제는 두통 19%, 월경통 12%, 구역 12%, 피로 5% 현기증 5%, 복통 5%, 상부복통 3%, 요통 3%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혼여성들이 편리성을 이유로 응급피임약을 습관적으로 복용할 경우 자궁출혈과 생리불순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며, 심지어 불임에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정작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도 부끄럽다는 생각에 병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문제 환자의 축적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즘에는 오히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익명으로 자신의 상황을 주고받으며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 사례이다. 간단한 검색만으로 쉽게 이러한 부작용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사전피임약 또한 응급피임약과 같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인공피임법 중 하나이다. 현재 시판 중인 사전피임약의 종류만도 수십 종이다.

사전피임약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함으로써 배란을 억제시킨다. 현재는 부인과 질환의 치료제로도 부각되고 있지만, 원래 목적이 아닌 방향으로 활용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용자들도 많다.

아울러 피임 의도로 쓰일 경우, 자궁 내막을 아기가 자랄 수 없도록 얇게 만들거나 남성의 정자가 여성의 자궁경부를 통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전피임약의 남용은 피임 실패는 물론, 출혈, 편두통, 오심, 구토, 혈전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더욱이 고농도의 호르몬을 함유한 응급피임약은 일반피임약의 부작용의 심화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도움말 = 건국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이선주(레오) 교수,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최세경 교수
 
◆ 식품의약품안전청, 올바로 판단했나?

응급피임약의 재분류 논의는 여성은 물론, 생명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해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찾아내가는 과정임을 견지해야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결정 과정은 정반대인 듯 보인다. 최근 피임제 재분류(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 김현철 목사의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검토안'에 대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식약청이 말하는 분류 이유의 모순을 짚어본다.

#. 응급의약품은 오남용 우려가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의약품인가.

구체적인 사용자 실태와 사용 후 결과를 추적 조사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오남용의 우려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응급피임약은 말 그대로 '응급용' 약이지만, 사후피임약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오남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성들 역시 편리성에만 의존, 응급피임약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김 목사는 "매달 21알의 사전피임약과 성관계 후 1알의 응급피임약 중 어느 것을 편하게 느끼겠냐"고 반문했다.

#. 용법·용량 상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인가.

응급피임약은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이다. 응급피임약은 일반 경구피임약보다 평균 10~20배의 고농도 호르몬제다. 부작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마치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두통, 구역, 복통, 현기증, 자궁출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반복 복용의 경우 장기적인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나타날 수 있다.

#. 의약선진외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캐나다 등 8개국) 중 4개국 이상에서 이미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조국으로 삼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캐나다 등 8개국이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사전피임이 충분히 보편화돼 있고 국민 모두가 응급피임약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을 때이다. 아울러 전문의약품 분류 기간 동안 규칙을 잘 지켜 불법 유통이나 오남용이 없는 환경이 조성됐을 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제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우현 기자 (helena@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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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1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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