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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낙태 의료기관 신고받는다

관리자 | 2010.08.09 19:58 | 조회 4657

불법낙태 의료기관 신고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일부터 불법으로 인공 임신중절을 시술하거나 광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보건복지콜센터 행복전화(☎ 129)에서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조사 및 사실확인을 거쳐 검찰 등에 고발할 계획이며 고질적인 불법 시술기관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실명인 경우에만 신고를 접수키로 해 무고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했다.

행복전화에서는 또 원치않는 임신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기임신' 상담 전화도 받는다.

위기임신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전화(☎ 1388),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1588-7309), 산부인과의사회 콜센터 등과도 연계된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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