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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심각한 낙태약 도입·판매 막아야 한다 (21.12.12)

관리자 | 2021.12.09 13:24 | 조회 1107

부작용 심각한 낙태약 도입·판매 막아야 한다

긴급 진단 - 미프지미소(낙태약) 도입, 그대로 둘 것인가




▲ 영화 언플랜드의 한 장면. 낙태약을 복용한 뒤 출혈과 복통으로 몸부림치는 애비 존슨의 모습이다. 낙태약 홍보와 광고는 넘쳐나지만 부작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후 며칠 동안 나는 혼자 아파트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원래대로라면 처음 여섯에서 여덟 시간 동안 태아가 사라지고 자궁 내벽에 있는 나머지는 48시간 동안 사라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광고’한 것처럼 돌아가지 않았다. (중략) 통증은 극심하고 몇 날 며칠 지속되었다. 나는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고, 열이 나고, 심하게 하혈했다. 무서웠지만 수치심, 창피함이 더해져 클리닉에 전화하지 않았다.”(「언플랜드」 중에서)

미국 낙태 클리닉 상담가에서 낙태반대 생명운동가로 변신한 애비 존슨의 자서전 「언플랜드」에 실린 낙태약 복용 경험담이다. 책에는 그가 낙태약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혹독한 부작용을 겪었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 낙태 상담가였던 그조차도 낙태약의 실상을 몰랐다. 낙태약을 만들어 파는 제약회사의 홍보는 넘쳐나지만, 약을 먹고 부작용을 겪은 이들은 말하기 꺼리기 때문이다.

애비 존슨이 복용한 약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로 이뤄진 낙태약이다. 미페프리스톤(RU-486)은 배아의 착상을 방해하는 항프로게스테론제이고, 미소프로스톨은 자궁을 수축시켜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도록 촉진하는 약이다. 국내외에선 ‘미프진’으로 알려져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낙태약은 출혈, 구토, 어지러움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한다”면서 “사망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만큼 여성의 건강을 생각하면 절대 함부로 복용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여름 현대약품이 낙태약을 ‘미프지미소’라는 이름으로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했다. 어찌 된 일인지 식약처는 이 약을 ‘가교 임상’도 없이 빠르게 허가를 진행하려다 국정감사에서 딱 걸렸다. 가교 임상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약물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이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미프지미소의 가교 임상을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이미 70여 개 나라에서 사용 중이어서 검증된 약품이라는 근거에서다. 하지만 가교 임상 면제는 코로나19 백신처럼 특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만 적용돼 왔다. 낙태약이 가교 임상을 면제받을 정도로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데 의사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반면 여성단체들은 낙태죄가 폐지됐으니, 산부인과 전문의 처방 없이도 낙태약을 어디서든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들이 가교 임상을 강조하는 것은 이 약이 국내 여성에게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출혈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어서다. 임상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여성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약을 복용하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톨릭대 산부인과 김찬주(아가타, 의정부 성모병원) 교수는 “미프지미소는 기존 응급 피임약과는 차원이 다른 약”이라며 “자궁 외 임신 파열이나 자궁 자체 파열이라는 위험성을 내포하기에 반드시 안전히 보장되는 상황에서 약물 투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월 2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낙태약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가교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하고, 산부인과 병ㆍ의원 관리하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식약처가 무리수를 두고 불법 의약품의 수입과 유통을 허가하면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프지미소의 판매 가격도 논란이다. 현재 미소프로스톨은 15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제약회사가 책정한 미프지미소 판매가는 35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최근 열린 정기회의에서 낙태약 도입 현황을 논의했다. 자문위원단은 어떠한 형태의 낙태도 반대하는 가톨릭교회 가르침을 재확인하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낙태약의 위험성과 낙태의 진실을 신자와 국민에게 알리는 데 교회가 더 노력하기를 요청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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