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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법무부 ‘낙태죄 폐지’ 입법 추진 반대한다(최진일, 마리아, 생명윤리학자) (2020.09.13)

관리자 | 2020.09.10 14:20 | 조회 1716

[시사진단] 법무부 ‘낙태죄 폐지’ 입법 추진 반대한다(최진일, 마리아, 생명윤리학자)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참조).”

최근 법무부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낙태죄 조항’을 아예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입법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 소식을 듣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여성의 평등과 건강, 행복을 위해 태아를 살해하고 이를 통해 다른 태아를 건강하게 출생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는 논리가 말이 되는가? “살리기 위해서 낙태한다”는 여성들의 주장은 한 태아의 생명을 살해해서 다른 태아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여성과 태아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다. 한 생명을 살해하여 여성과 다른 태아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한 생명이라도 보호해야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거늘 생명법익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하려 드는가? 우리나라에는 양성평등만 있고 자신의 생명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약자를 위한 평등과 보호조치는 없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2019.4.11) 이후 발의된 법안에서 태아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다짐의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있다면 그것은 이 태아를 살해해서 대신 다른 태아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까지 태아를 살해하는 데 동조하겠다는 것인가?

법무부의 낙태죄 폐지 움직임에 반대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통해 생명법익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질서에서 최고의 법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임을 안다. 이것을 보장한 헌법 규정(헌법 제10조)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법익이다. 형법상의 보호법익체계에서 가장 최고의 법익은 인간의 존엄성의 실존적 토대를 이루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은 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인간가족의 연대적인 생명의 숲을 구성하는 보편성을 띠고 있다. 형법상 중요한 법익체계는 이 생명법익을 중심으로 한다. 그런데 만약 낙태 자유화를 위해 낙태죄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형법전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태아의 생명은 고립무원의 무방비생태에 놓이게 되고, 헌법질서 아래서 형법이 원칙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 의무를 국가가 포기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불합치 결정」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심각한 침해를 당하게 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여성이 존중받길 바란다면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태아의 주기에 상관없이 모든 태아를 여성의 자기 결정에 따라 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여성과 다른 태아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법무부의 낙태죄 폐지 정부입법 추진은 헌법 정신뿐만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원리를 가장 근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인간 생명 없는 인간 존엄의 존중과 보호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법무부는 ‘낙태죄 개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추이를 예의 주시할 의무가 있다.



http://www.cpb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787014&path=202009

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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