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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반대, 남자 수도자들도 함께 합니다”

관리자 | 2018.11.23 09:16 | 조회 2802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 헌재에 의견서 제출

“태아의 생명권 존중”
부성책임법 제정 촉구도


한국 남자 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를 대표해 신상현 수사(오른쪽)와 서광호 신부가 11월 14일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국 남자 수도자들은 낙태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11월 14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정문 앞. 한국 남자 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회장 박현동 아빠스, 이하 장상협)를 대표해 장상협 생명문화전문위원장 신상현 수사(예수의 꽃동네 형제회)와 장상협 사무국장 서광호 신부(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헌재에 낙태죄 폐지를 막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내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커지자 장상협은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일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가톨릭교회 입장을 다시 한 번 대사회적으로 밝혔다.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는 부성책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한 사회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장상협은 의견서에서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일하다”며 “아이와 산모를 보호해야할 남성의 책임이 제도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성책임법을 제정하는 것이 여성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 “잉태된 생명은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생명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임산부모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수도회 장상들의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지와 낙태죄(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 소원의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전달했다. 이날 제출한 탄원서는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해 주교회의와 같은 입장임을 밝히기 위해 지난 3월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첨부했다.

장상협의 이 같은 결정은 11월 6~8일 진행한 추계 정기총회 이후 내려졌다. 이번 추계 정기총회에 참여한 수도회 장상들은 낙태죄 위헌 논란에 대해 주교회의와 같은 입장임을 확인했으며,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신상현 수사는 “하루에 적게는 1000여 명, 많게는 3000여 명의 태아가 죽어간다”며 “우리나라에 반(反)생명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광호 신부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사라지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태아의 연약한 생명이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성슬기 기자 chiara@catimes.kr



*위 기사는 가톨릭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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