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료실

[생명 기획] (4·끝) 생명,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책임 있다

관리자 | 2018.05.16 16:37 | 조회 3107

낙태 막기 위해선 ‘양육비 책임법’부터 제정해야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재에서 낙태죄 위헌 여부 공개변론을 한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헌재의 공개변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래 4월 24일 열리기로 돼 있었지만 한 차례 연기된 뒤 열리는 공개변론이라 이를 앞두고 찬성측과 반대측 공방이 치열하다.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계는 올해 초까지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며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약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인, 대학교수, 가톨릭 평신도 지도자 등도 이에 힘을 보태며 헌재에 속속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그 어떤 가치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판단을 하기를 거듭 요청했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여성계는 ‘자기결정권’을 내세우며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자한테 아이를 낳으라 마라 하지 말고 임신에 대한 선택권을 달라”며 “모든 여성에게 자유로운 결정권을 주고 임신 중단을 합법화하라”는 주장이다. 심지어는 ‘낙태가 가장 쉽고 빠른 생명 존중’이라며 ‘히틀러를 낙태했다면 700만 유다인이 학살당하는 일은 없었다. … 세월호 선장을 낙태했다면 지금도 300명의 창창한 아이들은 살아서 캠퍼스를 누볐을 것이다’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있다.

낙태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두 진영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지점이 있다. 바로 생명 탄생과 관련해서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책임을 지우고 양육 환경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특히 임신을 한 여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남성들에게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강제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양육비 책임법’ 제정에는 낙태죄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찬성하고 있다. 생명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무겁게 해야만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인식이 확산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는 것이다.

사랑과책임연구소 이광호(베네딕토) 소장은 “선진국에서는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에게 월급 압류, 운전면허 정지, 여권 압류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부과한다”면서 “이는 낙태할 일을 만들지 않는 예방 효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차희제(토마스) 회장은 “100% 피임이 없다는 것을 올바로 알리고, 책임이 따르지 않는 성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면서 “임신을 하게 되면 도망가지 말고 책임져야 함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모성 보호를 위해 출산과 육아를 적극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낙태죄 폐지 문제의 본질은 태아를 낙태시키는 데 있지 않고 여성이 부담 없이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가톨릭법조인회 회장 윤형한(야고보) 변호사는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생명을 잉태하고도 행복해하지 못하고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은 사회적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가장 약한 위치에 있음을 구성원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출산은 여성이 하지만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국가와 사회, 남성이 함께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위 기사는 가톨릭평화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twitter facebook
댓글 (0)
주제와 무관한 댓글, 악플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