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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자기결정권’ 토론회

관리자 | 2010.11.08 11:27 | 조회 5044

‘생명윤리와 자기결정권’ 토론회

 

생명권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 가치

자율성 근거한 자기결정권보다 생명권이 더 높은 가치 지녀

올바른 자기결정권 실현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우선돼야

 

 

가톨릭신문   발행일 : 2010-11-07 [제2720호, 15면]

10월 27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마련된 ‘생명윤리와 자기결정권’ 주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올바른 가치관과 선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생명권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 가치 자율성 근거한 자기결정권보다 생명권이 더 높은 가치 지녀 올바른 자기결정권 실현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 우선돼야

 

생명윤리 논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간 생명 수호와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과의 대립이다. 특히 의학과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개인 권리 의식이 향상되면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체외수정과 낙태, 장기이식, 안락사 등 생명윤리 전 분야에 걸쳐 핵심적인 명제가 됐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자기결정권은 생명권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만약 자기결정권이 생명권보다 높은 가치라면 현재 우리사회의 또 다른 문제인 자살도 반대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이른바 안락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고통 받고 있는 환자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율성은 제한된 선택들 안에서 또다시 선택해야 하는 한계를 지닌다. 즉 주변 상황·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은 절대적일 수 없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인간 개개인이 어떤 경우든 생명을 선택하고 죽일 수 있는 자유는 결코 없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문제는 하느님에게만 유보된 신성 불가침권으로서 인간의 자율성 존중을 벗어나는 일이다.

 

10월 27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한계를 비롯해 생명을 수호하기 위한 올바른 가치관과 선택 등에 대해 토론하는 장이 ‘생명윤리와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마련됐다.

 

이영애 의원(글로리아) 주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경석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생명의료윤리에서의 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신동일 교수(한경대 법학부)가 ‘자기결정권의 조건과 한계’를, 고윤석 교수(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과계중환자실 실장)가 ‘의료현장에서 본 환자의 자율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이날 발표에서 최경석 교수는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거의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으며, 특히 ‘자율성 존중’과 ‘자유의 존중’을 혼동하고 있어 ‘자율성’의 본래 의미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교수는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암묵적으로 강요된 판단만이 존중되는 현실이 아닌 정의의 원칙이 실현되는 현실 상황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자율성은 도덕적 반성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일 교수도 “자율성 원칙이 성별, 연령, 능력과 재산, 혈연 등에 의해 제한되는 현실은 객관적 도덕규칙과 별개로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적인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장치로 변질될 수 있다”며 “규범과 불일치하는 자율성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논증”이라고 설명했다. 또 “타인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자율적 결정은 오류”라며 “이러한 자율성을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입법은 법이성에 대한 오해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고윤석 교수는 의료현장에서 발발하는 자기결정권 문제에 대해 예시를 제시하고 “의료인들은 사전치료계획과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을 통해 환자의 자율성을 올바로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기 결정권이 침해될 수 없도록 올바른 제도가 실제 작동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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