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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사유 낙태 허용은 태아 생명권 무시하는 인권 탄압"

관리자 | 2010.06.29 09:57 | 조회 4195

 

"사회경제적 사유 낙태 허용은 태아 생명권 무시하는 인권 탄압"

 

 

이영애 의원 주최 '낙태, 사회경제적 사유의 문제점' 세미나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ㆍ경제적 사유를 포함시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이영애(글로리아) 의원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낙태, 사회ㆍ경제적 사유의 문제점' 세미나를 열고 사회ㆍ경제적 사유의 낙태 허용이 지닌 문제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낙태 시술은 연간 34만 건으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나 많은 미국의 낙태 건수와 비슷한 숫자"라며 경이로울 정도로 높은 낙태율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미혼이나 미성년자 임신, 경제적 부담, 터울 조절 등의 사회ㆍ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 편의에 따라 태아 생사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태아 생명권을 무시하는 인권탄압 행위이자 태아에 대한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낙태를 방관하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태아 생명권에 대해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식인들이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은 "낙태 허용 여부는 국민 여론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만약 여론이나 정치적 결정을 따른다면 사회ㆍ경제적 사유는 결국 낙태 허용 사유로 인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사회ㆍ경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낙태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며, 이는 현재 불법 낙태(96%)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ㆍ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 "엄연한 인간 생명인 태아를 제거해도 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현재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조항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서구 여성들의 행복지수를 높인 것은 사회ㆍ경제적 대책이지 낙태 자유화가 아니라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ㆍ경제적 대책은 적극적 낙태 예방 홍보와 정책적 지원"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낙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인간 생명의 정의에 대한 재인식 △저출산 대책과 낙태 문제 분리 △산부인과 의료수가 조정 △전 국가적 생명교육 △임신과 낙태에 대한 남성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 입안 △미혼 육아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증대 등을 제안했다.

 

 홍익대 법학연구소 김은애 선임연구원은 토론에서 낙태가 여성만의 문제로 논의돼서는 안 되며, 사회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여성과 남성은 물론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사회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양대 의대 박문일 교수는 "사회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는 반박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태아 입장에서는 인권적이지만 임신부 입장에서는 비인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0. 06. 27 평화신문 [1074호]

 

  남정률기자 njyul@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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