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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낙태 합법화에 손 들어줄 수 없는 이유

관리자 | 2010.05.31 12:58 | 조회 4826

교회가 낙태 합법화에 손 들어줄 수 없는 이유

 

생명의 날 특집-낙태 합법화 반대 해설

 

전국 본당은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제16차 생명의 날인 5월 30일 교중미사를 '생명수호를 위한 미사'로 봉헌한다. 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낙태 합법화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생명의 날 담화를 통해 낙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혔다. 낙태 반대는 교회의 일관된 목소리다. 교회가 그토록 반대하는 낙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반대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본다.

 

▨ 낙태란 무엇인가?

 

 낙태, 혹은 인공임신중절, 인공유산이란 모체 내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태아를 모체 밖으로 인공적으로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시키는 행위다. 초기 단계 인간을 의도적ㆍ직접적으로 죽이는 모든 시술을 포함한다.

 

▨ 낙태에 관한 교회 가르침은?

 

 낙태는 명백한 살인행위다. 인간의 기본적 생명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서 가증할 죄악이다. 특히 태아와 같이 무고한 사람을 일부러 살인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과 창조주의 황금률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중대하게 거스르는 것이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261항).

 무죄한 사람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아무도 없으며, 부모라고 할지라도 태아의 생사를 좌우할 수 없다. 낙태를 허용하는 비윤리적 법을 따를 의무가 없으며 그런 법을 옹호하는 일에 가담해서도 안 된다.

 

▨ 태아를 인간생명으로 볼 수 있나?

 

 태아도 인간생명이다.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새로운 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다. 수정아와 태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수정 이후의 생명은 고유한 생명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속시키며 성장한다.

 

▨ 낙태에 관한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형법은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며, 낙태를 한 여성(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2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73년 낙태를 인구정책 일환으로 이용한 정부는 모자보건법 제정 뒤 14조에 낙태를 허용하는 5가지 예외 규정(옆 글 참조)을 뒀고, 이를 계기로 낙태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정부의 방조로 낙태 규정은 현재 거의 사문화된 상태다.

 

▨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에 대한 교회 입장은?

 

 교회는 모체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필수적 치료의 결과로 따라오는 인공유산은 도덕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한다. 이 경우 인공유산은 그 자체가 인공유산을 의도한 행위의 직접적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머지 경우 낙태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태아가 어떤 상태로 임신되었든지 존귀하고 무고한 인간 생명이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

 

▨ 낙태 수술은 어떻게 행해지나?

 

 1) 흡인법(3개월 이하 태아) : 가정용 진공청소기의 20배 가량의 흡입력을 가진 진공 흡입기 튜브를 자궁에 삽입해 태아와 태반을 흡입한다.

 2) 소파 수술(3-4개월 태아) : 자궁경부를 확장시켜 자궁벽에서 태아를 분리해낸다.

 3) 자궁 절개술 : 산모의 배를 절개해 아이를 꺼내 방치하거나 질식시켜 죽인다.

 4) 유도 분만법 : 모체에 약품을 투여해 자궁 수축을 유도하면 자궁경부가 확장되고, 태아가 자궁벽에서 떨어져 자궁 밖으로 나온다.

 5) 독극물 주입법 : 임산부 복부를 통해 식염수나 독성물질을 양수에 주입시켜 태아가 질식하거나 독극물에 중독돼 죽게 만들어 배출되게 한다.

 6) 부분출산 낙태법(임신 후기 태아) : 자궁경부를 확장시켜 머리를 제외한 아기 신체를 밖으로 끌어낸 후 자궁 안에 있는 아기 머리를 절개해 흡입해낸다.

 

▨ 낙태를 한 적이 있는 여성들에 대한 교회의 사목적 배려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이렇게 말한다. "교회는 많은 경우에 낙태를 결정한 일이 무척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결정이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났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일은 분명히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말고 정직하게 그 일을 마주 대하려 노력하십시오. 겸손과 신뢰로 여러분 자신을 참회에 맡기십시오. 자비로운 하느님께서는 화해의 성사 안에서 당신의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다른 아기들의 출산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자기들과 친밀한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생명에 대한 헌신을 통해서 생명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지닌 권리에 대한 웅변적인 옹호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99항).

 

평화신문 [1070호][2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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