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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불법 낙태시술 내달부터 전면 중단

관리자 | 2009.10.19 10:37 | 조회 4542

"불법 낙태시술 내달부터 전면 중단"


 

30~40대 중심 산부인과 의사 모임 선언

 

3000여명의 산부인과 의사 중 30~40대를 중심으로 하는 젊은 산부인과 의사 700여명이 가입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칭·옛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모임')가 18일 불법 낙태 추방 운동을 선언했다.

개원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 "다음 달 1일부터 불법 낙태 시술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불법 낙태가 근절되지 않으면 스스로 법적 처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개원의사회는 "지금부터 산부인과 개원 의사들은 최선의 자정노력을 할 것이며 내년 1월부터 이뤄지는 모든 불법 낙태에 대해 사법부의 엄격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내부 고발 등을 통해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스스로 불법 낙태 추방운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법과 현실의 엄청난 괴리를 알면서도 사실상 이를 방치해 왔다"며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 경제적 사유나 태아 이상으로 인한 임신중절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 낙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인공임신중절 시술 외에 환자가 원하는 불법·비의학적 목적의 낙태 시술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출산하도록 설득하고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낙태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불법 낙태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며 "그동안 만연해 온 낙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낙태 의지를 철회하고 출산하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모든 정책에 우선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원의사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안나 원장(43)은 "낙태 근절 운동이 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 동료 의사들의 불안과 우려도 있지만 반드시 모든 의사들이 동참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동료 의사들이 불법 낙태 시술을 하지 않도록 법적·사회적인 근절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낙태(落胎)

임신 24주 이전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료시켜 태아를 희생시키는 것. 모자(母子)보건법에 따르면, ▲임신부에게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근친상간이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 ▲임신이 지속되면 산모 건강이 위험해지는 경우의 5가지 사유의 낙태만 허용된다. 미혼 임신이나 터울 조절, 태아 기형 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불법 낙태는 의사와 산모가 징역 2년 이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조선일보]  2009.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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