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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2020.09.27)

관리자 | 2020.09.24 11:16 | 조회 1653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 반대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위원장 신상현 수사)가 9월 15일 법무부에 낙태죄 완전 폐지안에 대한 수도자들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서는 법무부가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해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낙태죄를 완전하게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함에 따른 반대의견을 밝히고자 준비됐다.

수도자들은 의견서를 통해 앞서 8월 18일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한 서울대교구와 8월 28일 주교회의가 제출한 성명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태아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법무부의 ‘낙태 비범죄화’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도자들은 “낙태죄 폐지는 실패한 실험임이 다른 국가에서 이미 증명됐다”고 언급했다. 수도자들은 1973년 미국이 낙태를 합법화한 이후 미국사회는 가치관 혼란, 가정 파괴, 각종 사회적 병리현상을 겪었고, 2019년부터는 10여 개 주에서 ‘낙태금지법’이 통과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한 “낙태죄 전면폐지는 태아의 인권을 인정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태아의 생명 수호’라는 공익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어긋나는 잘못된 개정안”임을 지적했다.

이어 OECD 어느 국가도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는 없음을 상기시킨 수도자들은 “만약 이런 법을 제정, 통과시키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방어력이 없는 가장 나약한 생명을 지켜 주지 못하게 돼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라며 “법무부가 낙태죄 완전폐지라는 악법을 제정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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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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