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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중곤 "임신 14주 이전 낙태 허용?...어떤 근거도 없어"

관리자 | 2019.06.24 10:59 | 조회 2593
▲ 헌법재판소 앞에 선 김중곤 교수.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김중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주요 발언]

"헌재 낙태죄 위헌 결정, `태아 생명`에 대한 고민 없어"

"최소한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언급했어야"

"100명 중 1명 낙태 후 출혈, 감염 등 후유증 겪어"

"정신적으로는 죄책감과 우울, 자살충동까지 느껴"

"14주 이전 낙태 허용? 의학적 근거 없어"

"안전한 낙태는 절대 없어"

"선택적 낙태, 의료인의 의무사항 될 수 없어"

"가톨릭교회 생명운동, 태아와 여성 모두 위한 방향으로 가야"


[인터뷰 전문]

지난 4월 낙태죄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국회는 1년 반이라는 기간 안에 낙태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국회와 여성계, 종교계를 중심으로 최근 들어 여러 차례 토론회가 열리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가톨릭교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낙태법 개정안의 올바른 방향과 가톨릭교회의 생명 운동은 어떻게 전개돼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중곤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견해 들어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형사 처벌 조항이 위헌이 아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의료인의 한 분으로서 헌재 결정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번 헌재에서는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더 가치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죠. 저는 이런 결정문을 보고 정말 실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지성이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께서 태아의 생명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너무 없었습니다. 또한 헌재의 결정문에서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고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의 생명 경시 상황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헌재의 결정문에는 최소한 인간이 언제부터인지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태아의 지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했고 그거를 많이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침해만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결정문을 보고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걱정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 가치 있게 봤다, 그래서 낙태를 전면 허용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후속 조치로 법을 만들고 있는데, 만들고 있는 법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정말 낙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그런 쪽으로 조항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낙태법 개정안을 마련하려면 무엇보다 낙태의 실상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의료인으로서 보시기에 좀 낙태의 실상, 어떤 것 같습니까?

▶낙태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낙태라는 용어가 우리가 낙태라는 용어도 쓰지만 인공임신절술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 말을 더 쓰지요. 그 용어를 봐서는 무슨 행위를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낙태랑 임신이 중간에 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낙태라는 말은 태아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낙태의 실상을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답을 한다면 우선 낙태는 보통 임신 3개월 이전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기간이 늦게 길어질수록 낙태로 인한 후유증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12주 이내에 대개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낙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물적 방법이고 또 하나는 수술적 방법인데 약물적 방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응급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 응급피임약을 복용하면 이 약은 자궁을 강력히 수축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자궁 속에 있는 태아가 자궁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태아를 제거하는 것이고 수술적 방법은 자궁 안을 긁어내는 소파술이라는 게 있고 또 이거 외에 자궁 내에 태아를 자궁 밖으로 빨아내는 흡입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 주로 임신 초기 그러니까 한 14주에서 15주 이전에는 이런 소파술이나 흡입 소파술이 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주가 지나서는 태아가 어느 정도 커져 있고 또 몸에 뼈도 생겨 있고 그래서 이런 소파술이나 흡입 제거술로 간단히 제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위험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개 흡입술이나 소파술보다는 1차적으로 태아를 자궁 내에서 기계적으로 분쇄를 합니다. 쪼가리를 내고 그 쪼가리를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제거하기 위해서 흡입 소파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잔인하죠.



▷좀 그러네요. 분쇄라는 말 들으니까 좀 오싹해집니다. 이렇게 16주가 지나서도 낙태를 하고 그렇게 되면 여성들의 고통. 육체적, 정신적으로나 극심한 상처 또 후유증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임신 주수가 길수록 그만큼 후유증이 크죠. 그래서 낙태로 인해서 출혈이라든가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궁이 손상되는 심한 신체적 후유증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후유증들은 대개 임신 초기에는 100명당 1명 이내로 발생을 하지만 임신 후기에 낙태를 하게 되면 50명당 1명에서 꽤 많은 수에서 후유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 후유증 외에 정신적 고통이나 후유증에 대한 보고가 지금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서는 낙태를 받은 여성의 50% 이상이 이런 후유증, 정신적 후유증을 겪는다고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하나로 낙태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태 후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한 죄책감이나 분노, 불안, 우울. 심지어는 자살충동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많은 여성들이 낙태 받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합법이냐, 불법이냐와 상관없이 낙태는 그 자체로 이미 여성의 건강, 행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걸 방증해 주고 있는 것 같네요.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모자 보건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보니까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없이 낙태가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더군요.

이게 임신 14주 이전의 낙태는 의료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교수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도 왜 14주 이전에는 임부의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낙태할 수 있게 법을 만들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분명한 것은 안전한 낙태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가 눈을 감고 수술을 한다고 하면 그 수술을 안심하고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낙태 시술은 눈을 감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궁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궁 안을 들여다보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 기구를 자궁 내에 집어넣고 손끝에 전달되는 감각만으로 자궁 벽을 긁어내는 시술이 이 낙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숟가락으로 사과를 긁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숟가락으로 사과를 긁다 보면 숟가락이 사과 껍질을 뚫고 나가는 경우도 있죠. 낙태 시술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낙태는 결코 없습니다. 왜 14주 이전에는 무조건 낙태를 허용하자라고 하는지 그 시기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관심을 두는 쟁점 가운데는 낙태 시술이 산부인과 의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시술이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도 낙태 시술을 거부할 권리가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요구들 나오던데요.

교수님께서는 타당한 요구라고 보십니까?

▶저도 의사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낙태를 요구했을 때 무조건 적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얘기들을 일부에서는 하십니다, 낙태찬성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임신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하는 낙태, 그거를 치료적 낙태라고 부릅니다. 이 치료적 낙태에 대해서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이를 수행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런 임신부의 생명이나 건강에 원인이 되지 않는 낙태. 즉 선택적 낙태인 경우에는 낙태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의무사항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흔히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시설이나 의료진의 따라서는 큰 병원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낙태의 경우도 시설과 시술할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낙태법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서 가톨릭교회뿐 아니라 낙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생명운동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낙태죄가 폐지돼서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톨릭교회의 생명운동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보장할 수 있는 즉 태아와 여성 모두가 승리하는 윈윈하는 생명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기결정권은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자기결정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또 태아는 낙태로부터 생명을 보장받게 됨으로서 태아와 여성 모두가 승리하는 윈윈 생명운동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톨릭교회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는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지난 10여 년 동안 가톨릭교회가 추구해 왔던 것이고 이제는 이를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지적되는 게 생명교육 부분인데요. 교회의 가르침이라든지 신자들의 실천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요. 이런 괴리를 좀 좁혀나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교회의 가르침하고 신자들 실천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잘 들여다보면 그간의 교회의 생명운동은 교회가 정하고 제시하는 가르침을 신자들은 일방적으로 따르고 실천하는 그런 탑다운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 상황이 많이 다양해지고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가 와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예전과 달리 교회의 가르침이 신자들의 실생활에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신자들이 처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신자들과 연대해서 해결하는 그런 바텀업 방식의 생명운동을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톨릭교회 생명운동과 또 개정안의 올바른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김중곤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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