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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따른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

관리자 | 2019.06.05 13:13 | 조회 2676

‘낙태죄’에만 초점 맞추기보다 다방면에서 폭넓은 논의 필요

자유롭게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제도 마련 급선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가 열린 5월 22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신부(맨 왼쪽)가 종교계 패널로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가 5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오틸리아)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종교계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이견을 보였지만, ‘낙태 논의’가 보다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이날 종교계 패널로 참여한 정재우 신부(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원장)는 현재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진정한 자기결정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신부는 “여성이 어떤 상황에서든 자유롭게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상태가 아니라 그 탓에 어쩔 수 없이 낙태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자기결정이고 자유로운 선택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정말 자기결정권을 실현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자유롭게 임신·출산해 양육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신부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임신을 유지하고 싶은데도, 부모의 강요나 남성의 협박에 의해 낙태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도 많다”면서 “이들을 위해 반드시 ‘낙태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신부는 “낙태 논란이 낙태법을 어떻게 개정할지에만 국한돼 있다”며 “여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남성의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 의료계 패널로 참여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역시 낙태 수술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중차대한 수술을 낙태죄로 규제하려 하기보다는 여성이 낙태하려는 동기를 어떻게든 없앨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법제이사는 특히 “선진국에서 한부모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밑바탕에는 ‘양육비 책임법’ 시행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한국도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양육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가는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나라가 아이를 책임지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이번 결정은 헌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인시켜 준 결정이라고 밝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은 낙태죄 처벌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논의 초점이 단순히 낙태죄에만 맞춰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에서 성교육은 아이, 성인 할 것 없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성관계시 남성의 책임감이 중시되지 않거나 부부 간에 ‘임신 거부권’이 여성에게는 잘 주어지지 않는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얘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대리인단 차혜령 변호사도 “헌재 결정 취지대로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입법하려면, 국회에서 몇 개 조항을 더하거나 전면 개정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할 것”이라면서 폭넓은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백혜련·정인화·이정미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하루빨리 사회적 합의를 이뤄 국회의 의무인 입법 활동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소영 기자 lsy@catimes.kr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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