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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낙태 Q & A (3)

관리자 | 2018.08.22 15:44 | 조회 2940

태아의 생명은 태아의 것



▲ 태아의 생명은 부모에게서 왔지만, 부모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 사진은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중인 신생아 모습. 가톨릭평화신문 DB






질문5 : 복지부 조사를 보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 중 임신 당시 피임을 하지 않거나 못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2.2%다. 피임했으나 실패한 비율은 37.8%로, 피임 실패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처럼 피임의 실패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낙태죄 조항은 피임에 실패해 임신한 경우에도 아이를 출산하라고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



답변 : 모든 태아는 산모와 별개로 독립된 생명체이며, 인간 생명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태아의 성장 상태나 독자적인 생존 능력에 따라 생명 보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없다.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임에 실패해 임신이 됐다면, 산모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시된다. 배아는 수정된 순간, 독립적인 생명권을 갖는다.

또한, 임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건강 상태와 배란 시기에 따른 성교 시기, 피임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특정 기간, 특정 방법을 사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임신 빈도를 관찰하는 것이다. 2014년 CDC(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도표에 따르면, 나팔관 절제술ㆍ정관 수술 등의 방법으로 인한 임신 실패율이 0.15~0.5%, 자궁 내 장치(IUD)의 경우 0.2~0.8%, 경구 피임약이 9%, 콘돔이 18%, 자연주기요법은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6 :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를, 세계보건기구는 임신 22주로 정하고 있다. 산부인과 교과서에서는 20주로 본다. 이유는 20~22주가 지나면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주가 넘은 태아는 500g이다. 그 태아를 그냥 놔두면 살 수 없다. 그런데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의료 기술과 훈련된 의료인이다. 최상의 의료 기술과 인력이 있다고 해도 최소 20~22주가 넘어야 독립적 생명체가 되는 게 아닌가?



답변 : 현대 의학의 발전은 경이롭다. 최근 30년간 신생아학의 발달로 인해, 눈부신 예후의 개선을 가져왔고, 실제 생존율에서 괄목할만한 개선을 보인다. 최근 보고를 보면, 저출생체중아의 85%가 생존하며, 전체 극소 저출생체중아 6명 중 5명 가량이 생존해 과거보다 발전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일본, 미국에서 최근 20년간의 극소 저출생체중아들의 생존율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국내 초극소 미숙아에 대한 사례로 2015년 4월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22주 초미숙아가 3㎏으로 퇴원했다.

정리=이지혜 기자 bonaism@cpbc.co.kr 



*위 기사는 가톨릭평화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언론사 : 가톨릭평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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