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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 6세 교황 회칙 「인간 생명」 반포 50주년 맞아 개정판 나와

관리자 | 2018.08.20 16:13 | 조회 3429
부부 윤리와 생명 주제 피임과 낙태 문제 다뤄

“이 교황 문헌은 (…) 단순히 하나의 부정적 윤리법규를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곧, 생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사랑과 풍요의 사명이라는 차원에서 부부 윤리를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복자 바오로 6세 교황은 1968년 7월 31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의 일반알현 중 「인간 생명」(Humane Vitae) 반포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6일 전인 7월 25일 나온 이 문헌은 부부 윤리와 인간 생명을 주제로 한 첫 교황 회칙이다. 바오로 6세 교황은 회칙에서 하느님 계획에 반대되는 생명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비판하고, 인간 생명에 대한 부부 사명과 윤리를 적극 제시했다.

당시 피임이 대세가 되어가던 서구에서 오직 ‘자연주기법’만을 허용하는 「인간 생명」은 일반사회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신자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가르침”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분명 「인간 생명」은 시대를 뛰어넘는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회칙 「인간 생명」 반포 50주년을 맞아,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최근 개정판(정재우·박은호 번역/ 40쪽/ 4000원)을 펴냈다.

「인간 생명」은 오늘날에도 흔들림 없이 양심과 교회 가르침에 따라 올바로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필요한 길잡이다. 

“더 큰 악을 피하고 덜 큰 악을 묵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무리 중대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악을 행해 선을 이끌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14항)는 내용은 피임이 안 된다고 낙태를 고려해선 절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나타낸다. “피임 방법 사용에 습관이 된 남편들이 아내를 존경할 줄 모르며…”(17항)라는 부분은 피임이 여성 권익을 높이는 것보다 오히려 남성들이 성을 욕구충족으로 치부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다.

※문의 02-460-7582~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업무부

우세민 기자 semin@catimes.kr



*위 기사는 가톨릭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언론사 : 가톨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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