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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 또 헌재에 제출

관리자 | 2018.08.03 10:47 | 조회 2899

서울대 김중곤 교수 등 5명, 의학적 견해 밝혀



서울대 의대 김중곤(이시도로) 명예교수를 비롯한 의대 교수 5명이 7월 26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교수들은 탄원서에서 “학자와 법률가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 자유롭고 광범위한 낙태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태아의 자유로운 낙태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임신 12주 이내의 태아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교수들은 “낙태로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인 태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초기 단계의 인간”이라며 임신 12주는 각 신체 부위들이 처음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23만 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한국 천주교회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올해 3월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규정 위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교수’ 96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서울대 의대ㆍ간호대 교수, 서울대교구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도 잇따라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해 낙태죄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낙태했을 때 형법에 따라 임신부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의료인을 처벌하는 제270조 1항(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에 관한 위헌소원(2017헌바127)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bonaism@cpbc.co.kr 



*위 기사는 가톨릭평화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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