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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변호사도 나섰다! ‘낙태죄 폐지 반대’

관리자 | 2018.05.15 10:05 | 조회 3305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결정 관련 공개 변론(24일) 앞두고 탄원서 제출



▲ 생명 수호에 뜻을 함께한 교수 96명이 8일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왼쪽부터 이향만(가톨릭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과)·구인회(가톨릭대 생명대학원)·김중곤(서울대) 교수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맹현균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판결에 관한 공개 변론(24일)을 앞두고 생명 수호에 뜻을 함께한 교수와 변호사들이 잇달아 헌재에 낙태죄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교수’ 96명은 8일 헌재에 낙태죄 폐지 반대 성명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을 해치고 여성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괴시켜 결국 우리 사회에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풍조를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속과 이름을 모두 밝힌 이들은 “낙태죄 폐지 이전에 국가가 어린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의 출산권과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나섰다”며 “헌재는 낙태죄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낙태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여성)의 선택권(자기 결정권) 사이의 갈등으로 몰아가는데,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신과 출산, 양육의 부담 대부분을 산모 개인에게 지우는 현실을 지적하며 “어려운 여건에서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한다는 산모의 두려움과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국가와 사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인회(마리아요셉,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교수는 “낙태로 제거하고자 하는 대상은 단순한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인간 생명체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태아가 독립된 생명체임을 확인한 판결을 상기시켰다.

이에 앞서 서울대교구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 8명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된다면 태아의 생명이 침해당하고 우리 국가와 사회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가치관을 상실하게 돼 물질만능의 혼돈과 불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변호사들은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합헌이 돼야 한다”며 “태아는 임신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생명이다. 산모가 태아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낙태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가나 사회가 시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는 낙태가 아니라 모성(母性) 보호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현재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면서 “문제의 본질은 여성이 부담 없이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모성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활동 중단이나 제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국가와 사회, 남성이 함께 부담할 것을 주장했다.

박수정 기자 catherine@cpbc.co.kr



*위 기사는 가톨릭평화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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