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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낙태죄 폐지 여론 감싸는 정부에 ‘유감’

관리자 | 2017.12.11 10:47 | 조회 3827
청와대, 폐지에 긍정적 입장 드러내 논란
이용훈 주교 “교묘하게 사실 호도” 지적
범 국민적 서명운동 전개… 기도운동도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낙태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회는 이러한 입장 발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내용은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11월 26일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낙태와 낙태약에 대한 용어를 그릇되게 사용하고, 불법낙태시술이 늘어나는 이유를 잘못 짚어내는 등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낙태 허용 국가와 허용 주수 등을 제시하면서 낙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 그동안 낙태를 반대하는 교회의 기본 입장이 이젠 변화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이에 관해 즉각 청와대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면서 출처를 명확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주교는 조국 수석이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국민들이 마치 천주교가 낙태죄 폐지를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으리라 착각을 갖게끔 하며 매우 교묘한 방법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주교는 이에 앞선 11월 21일에는 ‘낙태죄 법안 폐지 논란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태아를 고의로 낙태하는 것은 살인과도 같은 ‘유아 살해’이며 ‘흉악한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입장 발표를 계기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재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심판 결과를 기다리자고 전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낙태죄 폐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현행 낙태법 규정은 손질이 필요하며, 낙태 가능 시기를 명시하는 등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우선 전 신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이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청원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대림 제1주일인 12월 3일부터 전국 교구가 참여하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쳐나간다. 동시에 낙태죄 폐지 반대 기도운동도 실시한다.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27일 전국 각 교구에 공문을 보내고 “이 운동은 각 본당에서뿐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대주교는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의할 장을 열어줄 것이 아니라, 국가는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책임지는 책무 실행에 보다 실질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죄 폐지 반대 국민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www1.president.go.kr/petitions/43355?navigation=petitions)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QR코드 리더기나 매일미사 앱, 굿뉴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보다 쉽게 동참할 수 있다. 꼭 소셜네트워크 계정(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으로 로그인한 후 ‘동의’를 클릭해야 한다.


한편 ‘낙태죄 법안 폐지 논란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 전문은 가톨릭신문(12월 3일자 11면)과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를 통해 볼 수 있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imes.kr




*위 기사는 가톨릭신문에서 발췌함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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