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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생명윤리위 ‘연명의료결정과 교회’ 주제 세미나

관리자 | 2017.06.22 14:47 | 조회 4420

주교회의 생명윤리위 ‘연명의료결정과 교회’ 주제 세미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침과 해설’ 소개

발행일2017-06-04 [제3047호, 2면]                

5월 27일 수원교구 성포동성당에서 열린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정기세미나에서 이동익 신부가 발표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주교회의에서 공식 승인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기환자에게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함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실시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사전에 표명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작성할 수 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5월 27일 수원교구 성포동성당에서 ‘연명의료결정과 가톨릭교회’를 주제로 연 정기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생명윤리위는 보다 많은 신자들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전달하고자, 본당 사목현장에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이용훈 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 위원장)를 비롯해 이동익 신부(주교회의 생명윤리위 총무), 정재우 신부(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장), 이윤성 교수(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김중곤 교수(서울대학교 의학)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나갔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재우 신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해 소개하고, 가톨릭적인 관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동익 신부는 가톨릭교회의 공식 문헌인 「의료인 헌장」을 토대로 ‘연명의료결정법’을 해석했다.

“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 나눠 받은 것”라고 말한 이 신부는 “죽을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면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자살까지도 미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이윤성 교수는 “죽음에 대한 것은 자식이나 배우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는 문제”라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본인의 생각을 먼저 표현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은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460-7623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최유주 기자 yuju@catimes.kr



http://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279949&acid=1

(관리자: 아래의 본문은 위 링크의 기사의 일부분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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