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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 토론회 `논쟁`

관리자 | 2008.12.15 22:41 | 조회 4461

“고통 늘리는 생명유지, 오히려 비인간적”
전현희 의원 ‘존엄사,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 토론회 `논쟁`


존엄사를 두고 일반적, 철학적, 의학적, 종교적, 법률적 관점에서 각각 입장을 설명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존엄사, 사회적 합의와 제도화 -법·제도적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았던 존엄사에 대해 일반인부터 의료인, 종교인까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다.

존엄사는 우리나라에서 ‘소극적인 안락사’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의료법상 존엄사의 인정은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많은 논란을 겪었다.

일반적, 철학적, 의학적 관점을 대변한 사람들은 “존엄사는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되 환자의 인권을 위해서는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반적 관점을 대변한 중앙일보 최철주 전 논설위원실장은 “존엄사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오히려 환자의 인권을 크게 해치는 것”이라며 “그들에게 적어도 죽음의 질을 보장해 주는 인권을 우리는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의대 구영모 교수는 철학적 입장에서 “존엄사는 그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개념의 올바른 이해와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실장은 “말기환자의 고통,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갈등이 존엄사 논란의 배경”이라며 “생명유지장치는 오히려 환자의 고통과 죽음을 연장할 뿐이기 때문에 비인간적”이라며 의학적 입장을 대변했다.

또 “말기환자의 사전의사결정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의료현장에 적용되고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존엄사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대책의 마련과 별도의 법적 뒷받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독교계 “안락사=존엄사” 반대 표명

반면, 종교계를 대변한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박용웅 목사는 “기독교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동일하게 본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호스피스 치료와 세포치료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울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반대는 아니지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복지제도의 문제, 호스피스 제도의 정비 등이 선행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제정이 뒤따르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헬스코리아뉴스】

[중앙일보 조인스]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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