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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복서 고 최요삼 선수 장기기증으로 본 뇌사자 장기기증 " 최대 9명에게 새 생명

관리자 | 2008.12.15 22:11 | 조회 4532

평화신문, 2008. 01. 13발행 [953호]
"프로복서 고 최요삼 선수 장기기증으로 본 뇌사자 장기기증 "
최대 9명에게 새 생명의 빛을!

뇌사 기증시 심장, 간 등 9명에게 이식 가능
장기이식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 턱없이 부족
뇌사 판단, 인간생명 존중과 죽음수용 차원

타이틀 방어전 직후 뇌사판정을 받고 사망한 프로복서 고 최요삼 선수의 장기기증으로 뇌사 시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뇌사자 장기기증이 활성화 돼 있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생체기증에 의존하고 있다. 또 뇌사자 장기만 이식할 수 있는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자의 경우 이식받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실정이다.
 최 선수의 아름다운 생명 나눔을 계기로 뇌사 시 장기기증이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뇌사 시 기증
 뇌사란 갑작스런 외상이나 질병으로 뇌 조직이 파괴돼 '심장 기능은 살아 있지만 뇌 기능이 죽은' 상태를 말한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연명적 치료장치를 사용할 경우 심장박동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만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수일 내지 길어야 2주 안에 심장이 정지된다.
 이 기간에 장기를 기증하면 심장, 간, 췌장, 폐 2개, 신장 2개, 각막 2개 등 무려 9명의 난치병 환자에게 새 생명과 빛을 나눠줄 수 있다. 이외에도 혈관과 연골, 피부조직 등으로 수십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최요삼 선수의 경우 폐와 췌장은 적합한 이식조건을 갖춘 대기자를 찾지 못해 각막과 신장 2개씩, 간과 심장 한 개씩 모두 6개의 장기가 각기 다른 6명의 환자에게 이식됐다.

 ▶ 사망(심장사) 후 기증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하므로 이식할 수 있는 장기에 제한이 있다. 현재 각막, 조직(뼈, 연골, 근막, 인대, 피부, 심장판막, 혈관) 기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의학연구용으로 시신을 기증할 수 있다.

 ▶ 생체기증
 생체기증의 경우 신장 한쪽과 간 또는 췌장의 일부를 떼어 이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장기를 떼어내는 것은 한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고귀하고 숭고한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주신 또 다른 생명의 존엄성을 거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기증의 참뜻에 어긋난다.
 가톨릭교회는 강압 또는 음성적 장기매매 같은 부작용과 기증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 등이 우려돼 생체 기증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뇌사자 장기기증을 활성화함으로써 생체기증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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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기기증한 뇌사자 148명에 불과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장기를 기증한 뇌사자는 148명, 이들의 장기는 모두 677명에게 이식됐다. 이식된 장기는 신장 281건, 간 127건, 심장 50건, 췌장 18건, 폐 17건, 췌도 1건 등 고형장기 494건과 각막 18건 등이다.
 국내 장기이식 뇌사자 수는 100만 명당 3.1명으로 장기기증이 활성화된 스페인(30명) 미국(25명)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 또 본인이 생전에 기증의사를 밝혔더라도 가족의 반대로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더욱 낮다.
 반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2만47명(고형장기 1만1513명, 조혈모세포ㆍ각막 8534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뇌사자 장기이식 만이 가능한 심장, 폐질환 이식 대기자도 각각 192명과 53명이나 된다.
 가톨릭교회는 교황 비오 12세 이후 뇌사를 대체적으로 죽음의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면서 뇌사자에게서 적출한 장기를 이식하는 수술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교회가 뇌사를 죽음의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은 장기 이식을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죽음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뇌사 판정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가톨릭 신자들 중에 사후에 생명 나눔인 장기기증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 점은 고무적 현상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사후 장기기증을 서약한 희망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장기기증 희망 문의 : 02-3789-3488,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장기기증팀
서영호 기자 amotu@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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