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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익 신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서 얻은 교훈’ 주제 발표 요지

관리자 | 2008.12.15 22:00 | 조회 4423

이동익 신부‘국가생명윤리심의위에서 얻은 교훈’ 주제 발표 요지

윤리 전문가 없는 ‘유명무실’ 생명기구

바람직한 자문기구 운영위해 위원 전문성 확보 시급
위원 1/3이 정부 인사…‘균형 잃은 운영 염려’ 지적
협의없이 서면의결 남용…충분한 심의 기대 어려워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윤리심의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시행 3개월여 인 지난 2005년 4월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위원들의 전문성이 일부 분야로 편중돼 공정한 활동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올바른 생명윤리법 개정과 집행을 위해 윤리심의위의 허점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문제다.

제1기 위원들의 임기만료 시간을 3개월여 앞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1월 23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생명공학 발전에 있어서의 인문학의 기여방안 : 줄기세포 사태의 성찰을 통하여’를 주제로 제4회 한일 인문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이동익 신부(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총무)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얻은 교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신부는 이번 발표에서 “윤리심의위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신부의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감시자로서의 기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과 회의, 의결문제 등은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 특히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즉 생명윤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활동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이나 과학계의 생명과학 연구를 보필하거나 지지하는 기구가 아니고 오히려 감시하는 기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관윤리위원회 구성에서처럼 윤리심의위의 위원도 심의대상인 연구, 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점 제기

아울러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윤리심의위는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나아가 실질적인 조사와 감독, 심의 권한이 부여되는 위원회로 탈바꿈하길 바란다.

윤리심의위는 위원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의사소통이 원활한 회의구조가 되지 못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위원 1/3이 정부측 위원들인 관계로 자칫 위원회 운영이 정부 주도로 기울 염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 수많은 의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법은 별도 수정없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게다가 이후에도 위원들의 참여 부족으로 회의는 파행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생명윤리 전문가 구성의 당위성

전문성 부분을 짚어보더라고 정부위원과 과학계위원이 전체의 2/3를 차지함으로써 그 숫자만으로도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안전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윤리심의위의 기능은 사실상 윤리 문제에 관한 역할을 기대, 생명과학 내용에 대한 인허가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생명윤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현 윤리심의위 구성은 윤리학이나 철학 분야에서의 전문가가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은 위원회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동안 공식회의 또한 올바로 이뤄지지 않고,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졌다. 운영세칙안도 서면의결과 대리참석을 허용하고 있어 운영의 장애로 드러났다.

정부측 위원들의 경우는 대리참석자를 보낸 경우가 많았고,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 연구 윤리문제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윤리심의위 간담회 내용이 정부위원이 함께한 공식 회의에서 바뀌었다. 간담회라는 회의가 어떤 책임도 없는 겉치레임을 증명한 셈이다.

서면의결 방식도 남용됐다. 이유는 공식회의가 잘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의결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가톨릭신문 2007.12.2일자, 주정아 기자 stella@catholic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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