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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료기관을 위한 의학윤리지침 토론회

관리자 | 2008.12.15 21:55 | 조회 4479

 

 


사진설명 :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이동익 신부가 4일 서울가톨릭의과학연구원에서 열린‘가톨릭의료기관을 위한 의학윤리지침 토론회’에서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서울 생명위 ‘의학윤리지침 토론회'

전인적 치유 돕기 위해 보완 시급



의학발달 따른 새로운 성찰 필요성 제기
일부 용어 수정 보완 거쳐 내년 2월 발표

환자 진료와 연구과정 등에서 지켜야할 각종 윤리지침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지침에 대한 수정보완의 자리가 마련됐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동익 신부)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는 서울대교구 가톨릭의료기관을 위한 의학윤리지침 토론회를 10월 4일 오후 1시30분 서울 반포동 가톨릭의과학연구원 1002호에서 열었다.

‘가톨릭의료기관을 위한 의학윤리지침’은 가톨릭 의료기관 의료진과 생명의학연구자 등이 진료와 연구과정 등에서 지킬 각종 윤리내용을 제시하는 지침서이다. 특히 이 지침은 진료와 연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점을 해결할 윤리적 방향과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다. 아울러 의료 사회에 가톨릭정신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가톨릭의학윤리가 한국 의학윤리 확립을 선도, 생명 수호 교육 자료로도 의미가 크다.

서울대교구는 지난 1991년 의학윤리지침을 제정, 활용해왔으나 최근 의학기술과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 성찰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는 2006년부터 전인적 치유활동과 가톨릭 의료기관 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지침의 수정·보완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해왔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이동익 신부는 “생명·의료윤리의 가장 핵심은 의료·연구인들의 양심과 전문성이며, 그것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돕는 역할로서 윤리 지침이 필요하다”며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침서는 총 21장으로 구성, ▲환자 진료 : 의사와 환자관계에서부터 ▲태아진단 및 성감별 ▲죽음의 판정 ▲연명치료중단 ▲인간배아연구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밝혔다. 기본정신은 ▲생명의 존엄성 뿐 아니라 ▲치유자이며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환자의 권리 존중 ▲인간에 봉사하는 의학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다.

또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 교황청 각종 문헌들과 역대 교황들의 회칙, 담화문을 비롯해 각국 주교회의 등이 발표한 의료환경 관련 윤리지침 내용 등을 적극 수렴했다. 연구에는 이동익·우재명(서강대 교수)·김한수(가톨릭대 성의교정 교목실장) 신부와 구인회(가톨릭대)·진교훈(서울대 명예)·맹광호(가톨릭대)·남명진(가천의대)·홍석영(경상대)·최경석(이화여대) 교수, 한성숙(가톨릭대 교수)·안성희(가톨릭대 교수) 수녀 등이 공동으로 나섰으며, 감수는 안명옥 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위원장)가 맡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진우(의정부성모병원)·홍영선(강남성모병원)·고윤석(울산의대)·김태규(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장) 교수 등이 논평자로 참여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각종 의료윤리 용어 재정의와 의료인 정체성과 윤리실천 당위성 관련 내용 보완 의견 등도 제시됐다.

토론회를 거친 이 의료지침은 일부 용어상 수정 과정을 거쳐 내년 2월에 정식 공표된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holictim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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