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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위원회 세미나

관리자 | 2008.12.15 21:53 | 조회 4367

[문화일보] : 2007. 8. 4 보도

“낙태금지 등 외국사례들 연구 생명윤리법 개정에 반영할 것”



천주교‘…美 입법동향’ 세미나

김백기기자 bkikim@munhwa.com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 산하 법조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평화빌딩에서 ‘생명윤리법,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생명운동과 미국의 입법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국내 배아복제 연구와 관련된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미국 가톨릭 단체 생명윤리수호재단(BDF)대표인 니컬러스 니카스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들의 생명을 빼앗아 젊은 사람을 살릴 수 없듯 치료목적이라는 이유로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것은 이미 시작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며 국내 생명윤리법이 허용하고 있는 배아 연구 자체를 반대했다.

니카스 변호사는 “현재 미국에서는 모든 인간배아 파괴를 금지하는 법과 인간배아 복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금지하는 법의 입법을 진행중이고 난자기증 규제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대신 골수, 태반 등에서 추출한 세포로 질병이 완치된 사례를 들며 암이나 백혈병 치료 등에도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BDF부 대표로 활동하는 도린다 보들리(여) 변호사는 “낙태는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과 자살률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며 “낙태 금지는 태아와 산모를 위한 생명운동일 뿐 아니라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는 한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여년간 생명윤리운동을 해온 니카스 변호사는 2년전 보들리 변호사와 함께 BDF를 설립해 인간복제, 낙태, 안락사 등 생명윤리에 관한 입법지원활동을 펴고 있다. 이들은 전세계 법률가와 로스쿨 학생 등을 회원으로 확보해 e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으며 배아세포연구 금지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염 주교는 “인간 생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로서 낙태금지 등 외국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한국의 생명윤리법 개정 작업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위원회는 지난 2005년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비윤리성을 지적한 것을 계기로 설립됐으며 성체줄기세포 연구 지원사업, 장기기증 운동 등 활발한 생명운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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