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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일반약으로 전환되나

관리자 | 2011.06.14 10:02 | 조회 4498

사후피임약’ 일반약으로 전환되나

 

 

[서울신문]청소년들의 문란한 성관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현재 처방약(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의약계에서 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윤리적인 논란을 감안, 결정을 전문가들에게 맡겼다.

13일 복지부와 의약계에 따르면 15일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먹는 응급피임약인 ‘레보노르게스트렐’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뒤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수정란의 자궁내막 착상을 막아 임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피임약’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이런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일으켜 국내에서는 2001년 처방약으로 지정됐다. 국내에 판매되는 제품은 24품목이며 연간 판매 규모는 3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일부 서구권 국가들은 이 약을 비처방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2006년 일반약으로 풀리기 전까지 가톨릭 등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논란이 빚어졌다.

국내에서도 논란이 뜨겁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사에 따르면 응급피임약 복용률은 지난해 기준 5.6%로, 먹는 피임약 복용률(2.8%)의 두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종교계와 의료계에서는 사후피임약이 일반약으로 풀려 규제가 완화되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일부 여성단체는 무분별한 청소년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약 전환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이런 논란을 감안, 복지부는 자체적인 판단을 유보하는 대신 중앙약심에 결정을 위임했다. 일부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게 옳은데, 이런 과정 없이 중앙약심에 판단을 맡긴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서울신문] 2011년 06월 1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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