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칼럼

[생명의 문화]불임부부를 위한 인공임신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 - (2)착상전 진단

관리자 | 2011.11.16 13:21 | 조회 2447
[생명의 문화]불임부부를 위한 인공임신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 (2)착상전 진단

구인회 교수(가톨릭대 생명대학원)

요즘 착상 전 유전진단법을 통해 초기 수정란 상태에서 유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를 알아내어 정상 수정란만 이식함으로써 착상 이전단계에서 유전병의 발생을 막는 첨단 의술이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검사를 위한 전제조건은 시험관 수정이다.

 불임치료 전문클리닉에서 이미 착상 전 진단이 실시되고 있으며, 유전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준다는 과장된 광고를 해, 불임부부와 유전성질환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생명윤리법은 일정한 유전질환들에 대해 배아와 태아의 유전자 검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유전자 치료는 금지하고 있다.

 착상 전 유전진단은 부모가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혹은 그 가계에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에 착상되기 전 배아의 일부세포에서 미리 염색체 검사를 함으로써 염색체가 정상인 건강한 배아만을 자궁에 이식함으로써 건강한 아기를 임신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진단의 전 과정은 대개 인공수정을 시작한 3일 동안 이뤄진다. 이 기간에 배아는 8~14세포기에 도달한다. 수정 후 4~8세포기의 초기 배아로부터 1~2개 세포가 분리된다. 이 세포들은 이어서 실험실에서 유전적 결함여부를 검사받는다. 성별까지 알아내 선택할 수 있는 이 검사는 단지 몇 시간이 소요될 뿐이며, 건강하다고 진단된 배아는 곧 여성 자궁에 이식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기 각각의 세포는 독립된 하나의 인간개체로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분리된 할구세포를 유전검사를 통해 폐기하는 것은 초기인간생명을 죽이는 것과 동일이다. 배아의 지위는 임신과 무관하게 정의해야 한다.

 배아가 시험관에 있든 체내에 있든 배아 지위에는 질적 차이가 없다. 그러나 착상 전 진단을 하는 것은 차별적 대우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생학적 목적을 위해 실시되는 착상 전 배아진단을 통한 배아 도태는 배아를 도구화하며, 배아의 폐기를 불사한다. 배아진단은 초기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결함 있는 배아를 폐기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지고 있다.

 인공으로 생산된 배아는 임신이 시작되기 전에 착상 전 배아진단 과정에서 의료기술의 조작에 노출된다. 즉 임신되기 전에 배아 검사를 통해 배아의 선택적 도태가 결정된다. 이 시기에 배아는 소수의 세포로 구성되며 인체 밖에 존재하므로 임의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여성과 배아는 아직 신체적으로 전혀 연결돼 있지 않다. 게다가 자궁에 이식하거나 폐기하는 배아에 관한 결정은 선발행위를 전제로 한다. 착상 전 배아진단은 이미 장애아의 우생학적 선별도태 경향을 띠고 있으며 적극적 우생학의 문을 개방할 것이다. 또한 성별 선택 등 적극적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착상 전 배아진단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시험관에 있는 배아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가 요청된다. 시험관과 모체에서의 상황을 비교할 수 없지만 유리접시에서 인공적으로 생산된 생명이 실제로 훨씬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을 죽이기 위해 모체에 어떤 시술도 가할 필요가 없다.

 착상 전 진단에 반대하는 다른 하나의 논거는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즉, 잘 알려진 중대한 유전적 결함을 지닌 배아의 선별적 도태를 허용한다면, 이러한 결함을 지닌 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에 관해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 그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은 본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공의 의견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생명권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생명은 유전적 결함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격하돼서도 안 된다. 착상 전 배아진단의 목적은 아이의 건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이의 질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있는 아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사의 행위는 질병예방이 아니라, 우생학적 도태를 의미한다.

 착상 전 배아진단은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정한 질환자들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병든 배아에 관한 진단이 아니라, 혹시 있을 수 있는 배아의 유전적 결함 여부를 미리 알아내고자 하는 진단이다.

 건강한 아이를 원하는 부모의 바람에 최소한 도덕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단지 유전질환 위험이 예상된다고 해서 배아를 폐기해버림으로써 해당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건강한 아이를 통해 부모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것은 공리주의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생명의 문화]불임부부를 위한 인공임신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 (2)착상전 진단

 

구인회 교수(가톨릭대 생명대학원)
 


요즘 착상 전 유전진단법을 통해 초기 수정란 상태에서 유전질환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를 알아내어 정상 수정란만 이식함으로써 착상 이전단계에서 유전병의 발생을 막는 첨단 의술이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검사를 위한 전제조건은 시험관 수정이다.

 불임치료 전문클리닉에서 이미 착상 전 진단이 실시되고 있으며, 유전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준다는 과장된 광고를 해, 불임부부와 유전성질환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 생명윤리법은 일정한 유전질환들에 대해 배아와 태아의 유전자 검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유전자 치료는 금지하고 있다.

 착상 전 유전진단은 부모가 염색체 이상이 있거나 혹은 그 가계에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에 착상되기 전 배아의 일부세포에서 미리 염색체 검사를 함으로써 염색체가 정상인 건강한 배아만을 자궁에 이식함으로써 건강한 아기를 임신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진단의 전 과정은 대개 인공수정을 시작한 3일 동안 이뤄진다. 이 기간에 배아는 8~14세포기에 도달한다. 수정 후 4~8세포기의 초기 배아로부터 1~2개 세포가 분리된다. 이 세포들은 이어서 실험실에서 유전적 결함여부를 검사받는다. 성별까지 알아내 선택할 수 있는 이 검사는 단지 몇 시간이 소요될 뿐이며, 건강하다고 진단된 배아는 곧 여성 자궁에 이식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기 각각의 세포는 독립된 하나의 인간개체로 성장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분리된 할구세포를 유전검사를 통해 폐기하는 것은 초기인간생명을 죽이는 것과 동일이다. 배아의 지위는 임신과 무관하게 정의해야 한다.

 배아가 시험관에 있든 체내에 있든 배아 지위에는 질적 차이가 없다. 그러나 착상 전 진단을 하는 것은 차별적 대우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생학적 목적을 위해 실시되는 착상 전 배아진단을 통한 배아 도태는 배아를 도구화하며, 배아의 폐기를 불사한다. 배아진단은 초기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결함 있는 배아를 폐기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지고 있다.

 인공으로 생산된 배아는 임신이 시작되기 전에 착상 전 배아진단 과정에서 의료기술의 조작에 노출된다. 즉 임신되기 전에 배아 검사를 통해 배아의 선택적 도태가 결정된다. 이 시기에 배아는 소수의 세포로 구성되며 인체 밖에 존재하므로 임의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여성과 배아는 아직 신체적으로 전혀 연결돼 있지 않다. 게다가 자궁에 이식하거나 폐기하는 배아에 관한 결정은 선발행위를 전제로 한다. 착상 전 배아진단은 이미 장애아의 우생학적 선별도태 경향을 띠고 있으며 적극적 우생학의 문을 개방할 것이다. 또한 성별 선택 등 적극적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착상 전 배아진단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시험관에 있는 배아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가 요청된다. 시험관과 모체에서의 상황을 비교할 수 없지만 유리접시에서 인공적으로 생산된 생명이 실제로 훨씬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을 죽이기 위해 모체에 어떤 시술도 가할 필요가 없다.

 착상 전 진단에 반대하는 다른 하나의 논거는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즉, 잘 알려진 중대한 유전적 결함을 지닌 배아의 선별적 도태를 허용한다면, 이러한 결함을 지닌 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가치에 관해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 그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은 본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공의 의견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생명권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생명은 유전적 결함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격하돼서도 안 된다. 착상 전 배아진단의 목적은 아이의 건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이의 질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있는 아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사의 행위는 질병예방이 아니라, 우생학적 도태를 의미한다.

 착상 전 배아진단은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정한 질환자들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병든 배아에 관한 진단이 아니라, 혹시 있을 수 있는 배아의 유전적 결함 여부를 미리 알아내고자 하는 진단이다.

 건강한 아이를 원하는 부모의 바람에 최소한 도덕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단지 유전질환 위험이 예상된다고 해서 배아를 폐기해버림으로써 해당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건강한 아이를 통해 부모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것은 공리주의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평화신문 [1122호][201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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