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칼럼

[생명의 문화을 만들어갑시다] 맞춤형 줄기세포의 등장

관리자 | 2008.12.15 23:36 | 조회 1405

▲ 김 찬 진 변호사(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

"[생명의 문화] 맞춤형 줄기세포의 등장 "

인간배아 훼손 없이 환자 생명 구해야

생명 존중하는 유도만능줄기세포로 난치병 치료 가능


서울대교구는 3년 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생명경시 풍조를 개탄하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생명의 출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인간배아를 실험 도구로 이용하고, 불임수술, 도구를 사용한 피임과 낙태를 인구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권장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인간생명 존엄성에 관한 교회 가르침은 시의에 맞는 일이라고 하겠다.
 40년 전 교황 바오로 6세는 「인간생명」 회칙을 반포했다. 그 핵심은 낙태, 불임수술, 인공피임 등 산아제한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반면 배란법을 활용한 자연 출산 조절은 허용한다.
 이에 필자는 인간생명의 출발에 해당하는 인간배아와 그 착상, 낙태, 태아의 성장과 출산, 질병 치료와 안락사에 이르기까지를 단계별로 점검하면서 교회 가르침에서 허용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앞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과학의 발달은 놀랄만한 속도를 내고 있으며 모든 인류에게 유익한 결과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인간 난자를 사고 팔며, 여성에게 약물을 투입해서 난자를 많이 추출한 일도 있다.

도구로 전락한 인간배아

 이렇게 얻은 난자를 이용해 만든 생명체인 인간배아를 살해하면서 마치 난치병 치료방법에 성공한 것처럼 선전하던 거짓이 우리사회를 어지럽게 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체세포를 전환하여 얻는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방법이 개발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환자의 체세포를 이용하는 이 연구방법은 도덕률에 어긋남이 없기에 윤리적으로 안전하다. '직접제조공법'이 학문적으로 확립된 이상 최근 우리 정부가 인간배아를 파괴하는 연구에 대해 승인을 거부한 것은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1998년 최초로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하는데 성공한 과학자 제임스 톰슨 박사는 유도만능줄기세포는 배아에서 분화하지 않으면서도 기능면에서 배아줄기세포와 같다고 확인했다. 이제 체세포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의 활용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유도만능줄기세포가 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환자의 피부세포에서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직접제조공법으로 환자의 치유에 필요한 특정 부분의 줄기세포를 유도할 수 있고, 또 별도 추가 비용이나 노력 없이도 환자의 피부세포에서 다수의 유도만능줄기세포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인간배아나 인간난자를 사용하지 않기에 규제 요건이 상당히 간소화될 수 있다. 먼저 치료병원에서 쓰고 남은 환자의 세포를 사용해 만든 유도만능줄기세포는 바로 그 환자에 대한 치료 용도로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인간의 난자를 사용하지 않기에 많은 수의 난자를 생성하기 위해 배란 주기에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인간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환자는 종양을 형성해 암세포로 전이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유도만능줄기세포에서는 종양생성 위험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하버드줄기세포연구소 공동소장인 더글러스 멜튼 박사는 이러한 문제를 2008년 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즉,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종양을 생성시키지 않는 성숙한 세포로 변화시킴으로써 모든 만능줄기세포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종양 발생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고, 그 결과 환자에게 안전하게 이식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생명의 순환 묵상해야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중요하다. 이제 생명체인 인간배아를 훼손하지 않고도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연구가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생명의 시작단계인 인간배아가 모체 내에서 건강한 태아로 자라고, 분만을 통해 새로운 한 인간으로 출발하는 생명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조금은 알게 되는 듯 하다.

[평화신문] 2008. 09. 07 제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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