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칼럼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왜 줄기세포연구에 생명과학자들은 열광하는가?

관리자 | 2008.12.15 23:35 | 조회 1431

"생명문화-왜 줄기세포연구에 생명과학자들은 열광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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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배아복제 연구를 정부가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체세포배아복제 연구는 상당한 연구 실적이 있는 생명과학자가 정부의 허락을 얻으면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황우석 박사가 체세포배아 연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가 황 박사의 체세포배아복제 연구를 불허한 근본 이유는 그 연구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과거에 저지른 황우석 박사 개인의 비행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다른 생명과학자가 이제라도 체세포배아복제 연구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허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왜 생명과학자들은 체세포배아복제를 하려고 하는가?
 수의사들을 필두로 체세포배아복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난치병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얻으려면 인간체세포배아의 복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생명과학자들이 줄기세포 획득에 열광하는 이유는 배아줄기세포가 인간의 어떤 기관조직도 만들 수 있는 만능세포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되기 전 초기배아기, 즉 포배기의 단계에 있는 배아줄기세포는 장차 분화조절하는 인자만 밝혀진다면, 인간의 모든 신체조직의 부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공학자들은 앞을 다퉈 되도록 많은 줄기세포주를 얻어내려고 진력하고 배아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아복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줄기세포주는 배아복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출처로부터도 추출해 낼 수 있다.
 줄기세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배아줄기세포이고, 다른 하나는 성체줄기세포이다.
 배아줄기세포는 사망한 태아의 조직으로부터, 체외수정을 할 때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배아로부터, 의도적으로 창출한 배아로부터,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 생성된 배아, 즉 체세포배아복제로부터도 추출해 낼 수 있다.
 성체줄기세포는 출생 시 탯줄에 있는 혈액세포로부터, 일부 성인의 조직, 가령 골수나 머리카락, 복부지방 등으로부터 추출해 낼 수 있다.
 문제는 배아줄기세포는 배아복제를 통하거나 배아의 훼손으로 얻어질 수 있기에 윤리적으로 볼 때 심각한 생명권의 남용을 초래한다는 점이고, 성체(성인)줄기세포는 배아를 따로 만들거나 배아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체세포배아복제는 체세포 핵을 제공하는 환자 자신의 세포를 이용하여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것이기에 이식한 후의 조직 거부반응의 문제를 극복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제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키면 바로 인간복제가 되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배아를 복제하는 것은 인간배아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인간배아는 이미 생명을 지닌 온전한 생명체이고 완전한 인간으로 되어가고 있기에, 인간배아를 실험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성장한 인간을 실험도구로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만행이다.
 그럼에도 올해 초 17대 마지막 국회에서 졸속으로 개정된 생명윤리법은 배아복제실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난자매매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배아복제는 원천적으로 엄금되도록 이 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오늘날 반윤리적인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산업자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엄청난 비용만 낭비하고 난치병치료에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다.
 반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체줄기세포 연구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임상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다.
 성체줄기세포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가톨릭대 병원들을 비롯해 전남대의대부속병원 등에서 난치병치료에 직접적으로 응용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화신문] 2008. 08. 17발행 [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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