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칼럼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3) 대리모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

관리자 | 2008.12.15 23:33 | 조회 2038

▲ 구 인 회 교수(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3) 대리모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 "


대리모 계약은 인신매매 행위, 아기 낳는 기계로 여성 상품화

대리모 인권 보호할 아무런 장치 없어
사회 윤리적 기강ㆍ질서에 악영향 심각
불임 부부가 자녀 원하면 입양 바람직


불임 여성을 위해 아이를 낳아주는 대리모 문제가 요즈음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대리출산은 이미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대리모 출산은 보통 불임으로 출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지만, 요즈음은 심지어 몸매관리를 위해, 혹은 출산고통을 피하기 위해 원하는 무분별한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대리출산은 현대판 씨받이

 대리모 출산은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불임여성과 대리모, 아기라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존엄성 훼손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리 출산을 위해 고용되는 여성은 취약 계층의 여성으로 당장 필요한 돈만 준다면 난자를 제공하거나 나아가 자궁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것도 불사할 만큼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다.
 그런데도 대리모의 건강과 이익 등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아무런 장치도 없다. 대리모를 하겠다고 나선 여성들은 브로커의 횡포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의뢰자인 불임부부도 예외가 아니다. 또 관련 법규가 없어 대리모 계약을 하더라도 법적 유효성이 보장될 수 없다.
 금전지급에 대한 대가로 대리임신 내지 대리출산을 약정하는 대리모 계약은 아이를 사고 파는 부도덕한 인신매매 행위이다. 그러나 상업적 대리출산도 불법이 아니며, 금지된 사항도 아니다.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는 법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대리모 행위는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도구화해, 아이 낳는 기계로 전락시킨다. 대리모를 하면서 난자 기증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거래를 통해 대리모가 자신의 난자를 이용하여 아이를 낳아주고 돈을 받는 것은 현대판 씨받이다. 우리 의식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가부장주의의 영향으로 여성이 불임인 경우 난자 기증을 받고 대리모를 고용해서라도 남편의 혈통을 잇는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상품화로 이어진 것이다.
 아이는 될 수 있으면 친부모와 함께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을 낳아준 생모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그러나 대리출산에 의해 태어난 경우에는 아이의 이런 권리가 보장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한 대리모가 아이를 낳아 주고난 후 겪을 정신적 공황 상태 등 대리모의 신체ㆍ정신적 건강 위해 문제도 심각하다.
 더욱이 현행법상 출산한 자가 모친이기에 실제로 임신한 대리모는 타인의 명의, 즉 아이를 낳아달라고 위탁한 부인으로 위장해 아이를 출산케 한 후 즉시 아이를 떼어가고 산모는 퇴원시킨다고도 한다. 대리모의 건강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리출산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불임부부와 대리모 사이에 약속된 조건이 이행되지 않거나, 아이의 성별이 원하던 바와 다른 경우, 아이에게 결함이 있는 경우 등 여러 이유에서 낙태가 행해지기도 하고, 영아유기의 위험도 있다.

친족간 대리모 가족관계 혼란

 한편 순수 이타적 대리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순수 이타적 대리모라는 개념이나 경계가 모호할 뿐 아니라, 사실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또 현실적으로 감시수단이 없어서 결국 상업적 대리모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대가 없이 대리모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자매나 어머니 등 가까운 친족 간의 대리모를 의미한다면, 이 경우 가족 관계를 혼란하게 하여,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대리출산 금지는 불임부부의 생식권과 행복추구권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위배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타인의 난자와 자궁을 빌려서라도 아이를 갖는 것이 생식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스스로 임신이 가능하고 아이를 갖고자 하는 데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보편적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이 경우는 다르다.

생식권ㆍ행복추구권과는 별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 불행하므로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사기행각을 해서라도 부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또는 치유방법이 없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타인의 장기를 사서 이식해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100살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금지한다고 해서 사회를 탓할 수 있겠는가?
 사회의 윤리적 기강과 질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수정과 대리모 고용 등을 통해 아이를 갖고자 하는 것은 과도한 욕심이다. 그보다는 입양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평화신문 2008.06.08발행 [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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