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칼럼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낙태행위에 대한 평가

관리자 | 2008.12.15 23:37 | 조회 1623

김찬진 변호사(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운영위원)

"[생명의 문화] 낙태행위에 대한 평가 "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되면 인간 배아가 탄생한다. 그리고 배아가 다시 모체 내부에 착상해서 모체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게 되는 순간 새로운 사람의 성장이 시작된다. 성스럽고 신비스런 생명의 연대 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자란 태아는 분만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 세상에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이는 한 인간이 출발하는 엄숙한 순간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예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미 자라고 있는 생명체인 태아를 인공적 힘을 가해 모체 밖으로 꺼내는 낙태 행위가 서슴없이 행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살인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낙태를 많이 하는 나라로 전락해 버렸다. 아마 머지않아 큰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아니 벌써 죄값을 치르고 있다.
 예를 들어보자.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의 노화현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인구증가율이 연 0.6%로 떨어져 있다. 태아 성감별 결과 여아를 낙태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부족하게 된 신부감을 필리핀, 태국, 버마, 몽고,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주부 가운데 동남아 지역 출신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하느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하겠다.
 여기서 낙태에 대해 비판한 몇 분의 말씀을 소개한다.

 "낙태는 여성에 대한 근원적인 착취다"(앨리스 폴, 미국 남녀평등헌법수정안 입안자).
 "낙태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조장하는 것이다"(메리 앤 글랜든, 주 바티칸 미국대사, 전 하버드대 법대교수).
 "미국에서 36초마다 여성 한 명이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수술대에 오른다. 낙태는 사회가 여성을 저버린 하나의 방증이다" (패트리샤 히톤, 에미상 수상자).

 현행 형법 269조는 임부에 의한 낙태행위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범죄로, 의사ㆍ간호사 등에 의한 낙태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73년 2월 8일 제정된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임부의 건강상 이유나 경제적 이유를 들어 예외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그 결과 낙태가 자유화된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기간을 3기로 나눠 제1기에는 임부가 선택하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1973년).
 이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해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1기에는 낙태에 의한 임부의 치사율이 분만에 의한 임부의 치사율보다 낮기 때문에 임부에게 안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나 24주가 지난 제3기에는 태아가 임부의 체외에서도 독자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 시기의 낙태는 임부의 생명에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금지했다.

 다만 임부의 생명에 대한 위해가 늘어난 제2기 동안의 낙태수술은 의료기관이 신중하게 판단해 시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연방대법원도 이 판결을 부분적으로 파기하면서 손쉽게 낙태하는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1989년 미국연방대법원은 20주가 지난 시점에서 태아가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드러난 경우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는 미주리주 법률의 합헌성을 인정했다.

 이 판결문은 렌퀴스트 연방대법원장이 주로 작성했다. 그는 낙태를 허용하는 1973년의 판례를 반대하는데 앞장섰다.

 낙태와 관련해 여성참정권을 부르짖던 수잔 앤서니는 이런 말을 했다.
 "낙태한 여성은 살아가면서 늘 양심에 가책을 받을 것이고 죽을 때는 영혼이 괴로울 것이다. 그러나 여성보다 세 배나 죄가 큰 자는 그 여성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절망적 상황으로 내몬 남자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나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도 자신의 태아를 살해하는 부모의 낙태행위는 법적으로 금지 되고 윤리적으로도 배척돼야 한다.

[평화신문] 2008. 11. 02 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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