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칼럼

[생명의 문화] 낙태는 범죄행위이다

관리자 | 2011.08.08 10:37 | 조회 1342

[생명의 문화] 낙태는 범죄행위이다

김찬진 변호사(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운영위원)


낙태는 자연적 분만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형법 규정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을 먹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의사나 조산원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던 1962년 이후부터 산부인과 병원에서 은밀하게 낙태하는 경우가 증가했는데, 1973년 2월 8일 모자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의하면 의사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자보건법 제정으로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나 낙태하는 당사자들은 앞에 열거한 예외적 경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원하면 낙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낙태수술이 1년에 100만건 이상 행해지고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인구수는 벌써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생활의 문란과 가정 파괴 및 이에 따른 가족관계 파탄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을 3단계로 나눠 낙태 금지 여부를 구분한다. 즉 임신 초기(임신 12주까지)인 제1단계에는 임신부가 낙태로 인한 자신의 사망률과 자연분만으로 인한 사망률을 비교해 사망률이 낮은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병원시설에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2단계(임신 13주~24주)의 기간에는 낙태로 인한 임산부 치사율이 자연분만을 통한 치사율보다 높기에 임산부의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할 수 없고, 이 기간에는 주(州)가 태아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임신부의 생명에 미칠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해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간이 지나 제3단계(임신 25주~36주)에 이르면 낙태로 인한 임산부 치사율이 높을 뿐 아니라 태아가 산모의 체외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리 형법은 현재 낙태행위를 범죄행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실질적으로 형법상의 금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낙태자유화가 헌법의 원리상 유지될 수 없는 이유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이다. 태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없을뿐더러, 태아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지 않고서는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국민개체 수 증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상당 기간 2% 이상을 유지해 오던 것이 2000년 0.84%, 2009년 0.29%로 낮아져 지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인구 증가는 민족의 지속적 존재와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노동력 증가ㆍ생산력의 확대와 직결되는데, 2005년도 인구증가율(0.21%)부터는 실질적으로 노동력의 증가를 기대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일 뿐 아니라 머지않아 인구증가가 멈추고 오히려 총인구가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1세대가 지난 뒤에는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인구의 노령화 경향에 힘입어 의지나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층이 늘어 국민경제는 되돌이킬 수 없게 되고, 가족제도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우리는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삭제하고 형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낙태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연령별 인구구성비율이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인구정책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해야 하며, 혼인 연령이 30대 후반으로 늦춰진 현실을 바로 잡아 20대 후반 혼인으로 앞당겨야 한다. 21세기 들어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인구증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이미 세 번째 아이부터는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정부정책으로 채택하지 않았든가. 인구증가에 관한 정부 기본정책이 이미 이렇게 바뀌었다면 인구증가 억제정책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중 제14조 낙태자유화 규정도 당연히 삭제돼야 마땅한 것이다.

평화신문    2011. 01. 23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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