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칼럼

[생명의 문화] 생명운동의 방향

관리자 | 2010.06.08 16:59 | 조회 1683

[생명의 문화] 생명운동의 방향

 

김찬진 변호사(야고보,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운영위원)

 

▲ 김찬진 변호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을 것이다. 생명은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확인하는 증표이자, 바로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지난 3월 24일 강론에서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크게 강조하셨다.

 

 우리나라 인구 모습은 두가지 면에서 지나치게 인위적 조작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남아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태아의 성 감식 결과 여아로 판명되면 낙태하는 비율이 높았던 까닭에 혼인적령기의 남자가 배우자를 얻기 어렵게 됐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 출신의 여성을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수입 신부 수는 2009년 2만5142명, 2000년부터 10년 동안 수입된 신부 총수는 21만3452명에 이른다. 2009년에 혼인한 농어촌 지역의 농림어업 종사자 중 38.7%가 외국여자와 혼인한 것이다. 이제 '백의민족', '단일민족'이라 내세우던 구호는 더 이상 진실일 수 없게 된 것이다.

 

 둘째, 여성의 혼기가 늦어지는 추세가 지속돼 2009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을 보면 여자가 28.9살이며 차차 30살에 접근하고 있다. 이제는 가임 주부의 절대수가 감소하고, 저출산의 여파로 서울의 가구당 자녀수가 1.16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곧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인구절대수가 감소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인구증가율이 연 3%를 넘어선 1973년에 모자보건법을 제정, 일반적으로 금지된 낙태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다(제14조). 한편 정부는 2005년 연간 35만 건의 낙태가 이뤄진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과거의 추계가 연간 100만 건 이상으로 보고된 것에 비춰보면 정부가 발표한 숫자는 크게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의 4900만 인구는 점차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민족국가의 전망도 어둡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과감히 정책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낙태를 허용한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낙태가 "생명에 대한 막대한 위험: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문명 그 자체에 대한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교황님 말씀은 오늘 한국인에게도 커다란 교훈이 돼야 한다. 낙태는 수없이 많은 무고한 생명을 파괴하고 여성, 남성과 어린이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매년 '생명의 대행진'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최고법원이 낙태자유를 인정한 판결을 선언한 1973년 1월 22일을 기억해 매년 그 다음 월요일에 수도 워싱턴에서 대규모의 '생명을 위한 행진'을 한다.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인류의 문명을 새롭게 하자는 운동이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5월 13일 수도 오타와에서 주교회의 주관의 '생명을 위한 국민대행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주교회의는 선언문에서 낙태의 파괴적 영향에 관해 언급하면서 "1969년 이래 수백만의 태아들이 죽어갔다"고 지적했다.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우리 가톨릭교회가 할 일은 무엇일까? 가톨릭 신자들이 먼저 할 일은 없는 것인가? 우리 신자들이 참으로 생명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생명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다. 그중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다.

 

 1. 주교회의의 의결을 거쳐 매년 생명을 위한 미사와 특별헌금을 시행하고, 이를 생명보호활동에 활용한다.

 2. 셀 수 없이 많은 태어나지 못한 생명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친다.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매일 드려라" 하신 성모님 말씀을 실천한다.

 3. 각 본당에 두기로 한 생명수호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생명보호운동 확산의 기폭제로 삼는다. 특히 본당 사제가 미사 강론에서 "태어나지 않은 생명 존중"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4. 성모병원을 포함한 가톨릭 관련 병원시설이 낙태반대를 선언하고, 일반 병원의 동참을 권고한다.

 5. 생명보호 활동을 시작한 의사회, 변호사회를 격려하고, 직종별로 이에 유사한 단체를 조직ㆍ활성화하며 각 단체에 지도신부를 둔다.

 6. 다른 종교와 연대해 생명존중 선언문을 제정하고 체계적 생명운동을 추진한다.

 7. 정부는 자녀가 두 명 이상되는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행위인 낙태를 시술한다는 광고행위를 엄격히 규제한다.

 8. 여성은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는 있으나, 성행위의 결과 회임한 이후에는 독립한 인격체인 태아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

 

평화신문 [1069호][201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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