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칼럼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유전공학’(구경국신부의 글 중에서)

관리자 | 2008.12.15 23:07 | 조회 2084

* 다음은 ⌜생명공학과 가톨릭 윤리⌟ (가톨릭대학교 출파부 이동익, 김정우 외) 중에서 ‘제 9장 유전공학 부문(구경국 신부 저)’ 중에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유전공학’ 부분을 요약 발췌한 것입니다.


유전공학
구경국 신부: 천주교 부산교구

3.3. 인간복제 (human cloning) 라는 말은 체세포 핵 이식 기술을 이용한 생명 복제 기술을 인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제공자와 동일한 DNA 구조를 가진 개체를 하나이상 복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4.2.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유전공학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전공학의 이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1982년 10월 23일 교황청 고학학술원의 훈화 중에서:
“유전자 부호 (genetic code)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기술들이 특별한 경우 유전자와 염색에의 손상으로 인해 질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긍정적이다. 아울러 유전자 이식을 통하여,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많은 종족들에게서 볼 수 있는 낫형 적혈구 빈혈증과 같은 특별한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유전병들이 생물학적인 실험에 의한 발전을 통하여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 생물학의 연구는 유전자들의 이식이나 변화들로 인해, 염색체에 의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상태도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에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주 작고 약한 인간 존재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혹은 출산 후에 치유될 수 있게 되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1983년 10월 29일 세계 의학협회에서 하신 훈화 중에서:
“다양한 질병들을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지 치료 상의 침해만이 원칙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고찰되어지는데, 이것은 인간의 전체성을 훼손하지 않거나 혹은 인간의 삶의 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개인적인 안녕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설사 의학 분야의 기술이 인간의 유전자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해도 유전병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해 주는 일 이외에 인간의 생물학적인 개량을 목표로 하는 것, 예를 들어 I.Q.를 높인다든지 하는 치료의 한계를 넘는 모든 행위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는 가장 우선적인 전제와 제약은, 인간 정체성의 보호이다. 따라서 인간 생명의 원천에 관한 것에 인간이 간섭하거나 관여하여서는 안 되며 “그것의 목적이 유전적인 상속의 변화와 다른 종류의 인간 무리의 생산이라면 그러한 조작은 피하여야 한다. (...) 인간을 우전공학적인 조작의 대상으로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진보는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보호를 제시하는 윤리적 가치들에 커다란 존경을 나타내어야 한다. 의학적인 가치의 순서에서는 생명이 인간의 최상이며 절대적인 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우선 모든 훼손은 피하여야 하며, 그런 후에 연구를 하여야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다.”

연구의 자유와 유전공학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에 속하며 모든 국가의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연구의 자유는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연구대상과 목표설정, 그리고 연구방법이라는 세 가지 연구의 분야와 측면들은 윤리적으로 중립적이거나 법적으로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연구의 자유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윤리적 가치들과 경쟁관계에 놓이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보장되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윤리적 가치들로서 특별히 인간 존엄성의 보호와 그것과 직접 결합된 보호 대상들, 무엇보다도 자기 결정과 육체와 생명의 온전 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며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온전한 인간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때” 참된 가치를 지니는 과학과 기술은 “그것을 만들어 내고 발전시킨 인간들에 의해서 그 올바른 목적과 그들의 한계성”이 드러난다. (생명의 선물 1987.2.22) 이에 의해서 유전공학도 역시 다만 인간 존엄성의 보호와 같은 한계들을 지킬 경우에만, 그것이 위험성과 모험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허용되어질 수 있다.

4.3. 인간 복제의 윤리성
⋄가톨릭교회가 인간 복제 또는 실험 자체가 윤리적으로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근거들:
①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물이다.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 생명, 그 자체를 인간이 자의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
② 인간 복제는 인간 존재의 유일회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③ 인간 복제 행위는 남녀 양성(兩性)에 의한 생명 질서를 근본적으로 어지럽히며 혼인의 신성함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④ 전통적 가족 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다.
⑤ 인간 복제 시도는 특정 인종만을 선별해 번식시키려는 우성학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아이를 공산품처럼 주문 생산하는 사회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⑥ 이미 완전한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는 인간의 배아세포를 도구화하여 쓰고 버리는 것이므로 생명 윤리 측면에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그리스도교 윤리에서 인간 이해의 두 가지 중요한 전제:
① 인간이란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고백적 전제
②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느님과 관계 속에 있다.
즉 그리스도교 윤리는 인간을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자유를 가진 존재로 이해하므로 인간의 자유를 조작하는 모든 행위는 거부된다.

⋄그리스도교 윤리에 의한 인간 복제의 반대 이유
① 그리스도교 윤리는 인간을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자유를 가진 존재로 이해하므로 인간의 자유를 조작하는 모든 행위는 거부된다. 그러나 복제 인간은 그를 ‘생산’해 낸 실험자의 조정 아래에서 죽을 때까지 그에 의해 조작당하고 계획화 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는 자유를 가진 존재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복제는 ‘하느님의 전지전능 하 심’을 비극적으로 서투르게 모방하려는 위험한 시도일 뿐이다.

② 인간 복제를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있다. 사람의 삶은 일회적인 사건이다. 인류는 영원하지만 개인의 생명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도구화될 수 없으며 이것이 바로 존엄성인 것이다. 그러나 체세포핵 치환방법에 의한 인간 복제를 통하여 사람이 유일무이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되어지지 못하며 인간의 생명은 언제라도 재생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값싼 싸구려 상품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으며, 생명 복제라는 이름으로 인권과 윤리가 파괴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인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다. “우리가 인간 복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복제를 당한 사람의 존엄과 인간 생식의 존엄을 부인하기 때문이다.”<교황청 생명학술원 “인간복제에 관한 성찰” 281쪽. 1997.6.25>
“인간 생명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즉 인간의 기원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된 부부의 생물학적 및 영적 결합과 관련된 생식에서부터 비롯된다.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의료인 헌장 14항“> 1997년 2월 27일,(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에서) 윤리신학자 지노 콘체티는 ”생명의 기원에 관한 책에서는 생명전달의 법칙이 확고부동하게 정립되어 있는데, 이는 결혼과 책임감 있는 부부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밖의 다른 방법은 허용될 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거스르고 인간과 결혼의 존엄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실험실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방식대로 태어날 권리가 있다.“ 인간은 기술이 산물이 아니라 우연한 자연의 산물이라는 사고에 의해서 인간 복제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는 것이다.

③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다. 이 생명은 양성의 결합으로 태어나 사랑을 받고 혈육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회구성원과 공동체를 형성하며 생활하는 존재이다. 이 존재는 우수한 유전인자의 복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감각과 느낌의 교환으로 행복의 결실을 맺는다. 이에 반해 복제 인간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탄생하므로 그 차별성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파괴될 것이다.
복제인간은 ‘생산자들’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산술적으로 계산된 존재로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종속된 인간(sub-human)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복제는, 인간의 만남은 상호 관계라는 근본적인 윤리의 근간을 흔들어 놓아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더구나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수년간에 걸쳐 부모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그러나 부모가 없이 무성 생식되는 복제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다운 품성을 키우는 양육은 매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인간관계가 단절된 비인간적 인간의 출생과 현실이 다가올 수 있다.

④ 인간 복제를 할 때, “여성들은 철저히 이용되어 순전히 생물학적인 몇 가지 기능(난자와 자궁을 제공하는 것)만 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
복제 인간의 경우 친족의 개념과 부나 형제자매와 갗은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다. 핵 이식 생명 복제술을 인간에게 적용할 경우 동일한 유전적 형질을 지닌 인간이 복제되는 수만큼 출현하게 된다. 이 경우 복제된 생명은 모체와의 관계에서 자녀인지 아니면 한 편의 부모에게서만 받은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동일 존재의 새로운 개체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구별이 어렵다 또한 동시에 동일 유전적 요인을 가진 동일 존재의 다수성은 현금의 모든 인간관계를 뒤집어엎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⑤ 복제된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
복제 인간은 다른 존재에게서 ‘복사’(생물학적인 복사일 뿐이라 하더라도) 됨으로써 세상에 등장한다. 이러한 행위는 복제인간에게 근본적인 통을 안겨 줄 수 있다, 그는 숙명적으로 어떤 가치 때문에 기대와 주목을 받게 되고 이는 그의 인격적 주체성에 진정 타격이 될 것이다 (<교황청 생명학술원 “인간복제에 관한 성찰” 279쪽> 더구나 이러한 기대에 의해서 출생하는 인간은 어느 특정한 목적의 수단으로 생산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의 존엄성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보다는 그의 유용성이 더 큰 가치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나아가 부모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 실험실에서 어떤 목족의 수단으로서 생산되는 복제 인간은 그 존엄성과 천부적 가치를 상실하여 상품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⑥ 복제인간이 상품화 된다면 우생학적으로 인간개량을 지향하여 특별한 재능이나 육체적으로 강인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수한 인종으로 개량된 다수의 복제 인간이 태어난다면 우수한 인종과 열등한 인정의 불화를 초래하여, 결국 우리사회는 강자의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 결과 약자를 예속시키는 것이 강자의 권리에 속한다는 사회적 다위니즘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여 우수한 복제인 강자에게 자연인 약자가 예속되어 개개인의 존엄성은 무시되고 말 것이다.

⑦ 남성불임을 이겨내기 위한 생식 복제에도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특성이나 심지어는 겉모습을 결정할 권리가 없음에도 태어날 인간의 외관과 특징들이 타인에 의해 결정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복제된 아이의 경우 겉모습에서 유전적 특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미 구상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그의 독립성과 존엄성은 보장받기 어렵다.

⑧ 인간복제를 반대하는 마지막 이유는 인간 복제의 학문적이며 기술적인 수준의 발전을 위하여 인간의 배아나 태아를 가지고 행하는 실험이 피수 불가결하다는 데에 있다. 교회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 영혼을 가진 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정란 자체를 인간 생명체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치료를 위한 목적을 지녔다 하더라도 배아나 태아를 희생시키는 것은 인간 생명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윤리적 사고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 생명을 위하여 다른 생명을 희생시킬 권리는 그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특히 애초부터 인간의 태아를 연구 목적으로 생산해 내는 것은 생명의 발전을 저지하고 살해를 할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아울러 창조주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명 파괴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즉 유전공학은 생명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목적에만 이용되어야 하며, 생명을 조작하고 인간 존엄성을 파멸시키는 인간 복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요한 바오로2세는 1983년 12월 5일 이탈리아 법조인 협회에서 행한 훈화에서, “어떠한 사회적 또는 과학적 유용성도 그리고 이상적인 목적도 그것이 치료 목적이 아닌 한 정당화 될 수 없다. 즉 유전자 개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인 성장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론:
유전공학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윤리문제는,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유전공학적인 조작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을 발전시키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이 단순히 기술이나 유용성에 연관된 계산에 의해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위 윤리는 과학과 기술이 오로지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인간에게 봉사할 때 그 가치와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유전공학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고양시키면서 유용한 성과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 존재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유전공학은 일반적인 인간성의 획득이라는 목적을 가진,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치유로 보아야 한다. 그 외에도 삶의 질의 증가와 개선, 그리고 생명의 보호도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설정에 의하여 그 결과들에 대해서도 역시 수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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