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칼럼

안락사

관리자 | 2008.12.15 23:07 | 조회 2738

안락사 http://sigma101.nazip.net

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를 죽게 하는 것"으로서 과거엔 이와 관계된 이들간에서만 논의되던 것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 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안락사에 많은 불신을 남기기도 했으며, 또 최근 의학의 놀라운 발달은 많은 식물인간을 낳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 거부`, `인간답게 살려는 욕망` 등의 요구가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안락사와 결부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안락사를 `합리주의적 발상에 지지되어, 인간의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행위`라고도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1)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
생명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어떤 생명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의뢰적 안락사와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나, 안락사를 승낙하여 이루어진 경우, 즉 소극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인 승인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 비임의적 안락사
생명주체가 의사를 표시 할 수 없거나 그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 할 수 없을 때, 즉 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타의적 안락사
생명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2)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일명 `부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간접적 안락사
어떤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결과적으로 죽음이 야기되는 것으로 일명 `결과적 안락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적극적 안락사
행위자가 어떤 생명주체를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3)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자비적 안락사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아픔 그것도 진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생명은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이다. 즉, 고통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일과에 전부가 되는 상태에서 생존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단축되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위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반고통사`로 표현하기도 한다.
▶존엄적 안락사
비이성적인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생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의식이 없어 정신적인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산송장`으로서의 인간은 의미가 없기에, 즉 인가의 생존가치가 없기에 인격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단지 `존엄사`라고도 한다. 2. 안락사의 역사
(1)원시 민족
-한정된 식량면적에 기본인수를 적합시키기 위해
-전시행군이나 이동행진에 필요한 행동에 자유를 위해
(2)`고대 스파르타`나 `희랍`
-생활능력이 없는 기형아나 기타 지능이 낮은 아이들을 도태하기 위하여 기아라는 형식으로 안락사 시킴
(3)고대 로마
-기형아를 출생 후 즉시 죽인다는 것을 법률로 허가.
(4)게르만족
-기형아를 낳으면 내다버려 굶어 죽게 함.
(5)영웅적 자살 3.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
-역사적으로 유럽에서의 안락사와 자살의 시비는 그리스도교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 중세 그리스도교 사회 :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자살이든 안락사이든 간에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하여 안락사도 살인의 일종으로 처벌대상이 되었다.
▶ 르네상스 시대 :
아래와 같은 긍정론이 있기는 하나 역시 자살이나 안락사를 죄악시하는 사고방식이 지배적
  (1) 모어 - 카톨릭교이지만 <<유토피아>>에서 유토피아, 즉 비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안락사도 시인될 수 있다.
  (2) F.베이컨 -<노붐 오르가눔>에서 유사나지아라는 말을 사용하여 긍정론 전개
▶ 18세기 말 :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일기 시작.
▶ 20 세기 :
안락사 합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 확대
▶1930년대 :
영국이나 미국에서 <안락사 협회>가 연이어 발족되어 안락사 합법화의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
▶제 2차 세계대전 뒤 :
나치스 독일에서 <안락사> 라는 명분아래 정신장애 자, 쓸모없는 노인, 열등종족으로 여겨진 유대인 등 20 여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되는 사태가 발생. 이러한 경험을 겪고 난 제 2차 세계대전 뒤에 안락사를 안이하게 긍정하려는 사고방식에 대해 심각한 반성을 함.
▶오 늘 날 :
안락사가 형법적으로도 허용된다는 사고방식이 일부에서 주장 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역시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한국 세계 대백과 사전> 4.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법률 및 추세 ▶스위스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살방조를 금지한다』는 형법조항을 이기적이지 않은 경우는 허용할 수도 있다고 역으로 해석, 18세 이상 말기환자에의 치사 약물 처방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미 국
'오리건주` 는 94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18세 이상 말기환자가 의사에게 치사약물 투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 안락사 법을 가결하였다.
▶호 주
`노던 테리토리 주의회` 는 95년 안락사를 허용하는 「말기환자의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97년 연방의회가 이 주법을 위법이라고 표결, 실추시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 본
말기환자를 죽게 하는 안락사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해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엄성은 허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료계에서 논의를 모아 가는 중이다.  한국일보 99.8.11.>  5. 안락사와 현대 의학
미국 정부에서 1985년에 발표한 안락사의 권리를 인정한 규칙은 장기간 혼수상태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유아의 경우, 치료가 단지 죽음을 연장하기 위한 데 불과한 경우, 극단적 치료로도 소생의 가망이 없고 그것이 비인도적이 되는 경우의 세 가지에 적용된다.
또한 현대의학의 현 상태로 보아 더 한층 검토해야할 중요한 점도 많다.
첫째, 현대 의학에서 인공소생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옛날에는 불치의 말기 환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이라도 인공심폐기 등 생명유지 장치에 의해 생명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1)절박한 불치의 병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2)그때 의사가 생명연장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이 안락사로서 허용되는가?
3)이미 장착한 생명유지 장치를 떼어내는 것이 허용되는가?
등이 문제가 된다. 이 가운데 2)는 소극적 안락사 또는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로서 허용하는 경우다 많다 3)에 관해서는 미국의 카런엔퀸런 사건에서 식물인간에 관하여 존엄사를 인정하고, 환자에게서 인공 호흡기를 떼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가가 논란이 되었다>
둘째, 안락사가 허용되는 상병자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에 한정되며 정신적 고통은 제외되어야 하지만, 육체적 고통에 반응할 수 없는 식물인간의 경우에 안락사가 허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생명유지 장치에 의하여 생존하고 있는 이른바 식물 인간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상병자의 안락사를 허용할 의사표시는 진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을 대신해서 가족이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추정적 승낙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안락사는 의학적인 수단에 준하는 것이라야 하며, 본인에게도 고통이 적고 일반인에게도 잔혹감이 적은 방법을 택해야 한다.
따라서 말기 환자에게 진통제나 마취제 따위를 사용함으로써 다소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는 허용되지만, 직효성이 있다고 해서 시안화 카륨(청산가리) 등으로 독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영국, 미국에서는 불치의 말기 환자를 따뜻하게 간호하고 안락한 임종으로 이끄는 의료시설인 호스피스가 많이 보급되어 있다.
                                                                                   <한국 세계 대 백과사전>
6. 설문조사
1)대상: 한솔 PCS 가입자 396명
질문: 식물인간 상태에서 고생하는 가족에 대한 안락사를 고려할 생각이 있느냐?
안락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20대 ,30대 보다 40대가 75%로 더 적극적이었다.  <동아일보 4월26일>
▶반대의 입장
생각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단지 몸만 살아 있다해도 인간은 역시 인간이다 의식이 없어도 심장이 뛴다면 살아있는 것이다. 식물인간도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의학이 여기까지 발전할 줄 누가 짐작이라도 했던가.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어찌"가망 없음" 판정을 내리고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다 해서 살아있는 생명에 함부로 손을 델 수 있겠는가.....? 설사 안락사가 인정된다 해도 그렇다. 안락사의 기준이 아무리 정밀하게 마련된다 하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한 논란의 소지는 남게 마련이다.
▶찬성의 입장
불의의 사고로 인간이 되 버린 사람. 기계장치에 의해 심장만 뛰고 있을 뿐 다시 살아날 가망은 아예 없다 현대 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불치병으로 사망 선고만 기다리고 있는사람. 살아있다고 한들 지독한 고통에 시달리기만 할 뿐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된다. 가족들은 회복의 기약도 없이 정신적 고통과 병원비 부담에 시달린다. 죽지도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유지되는 생명에도 과연 존엄성은 있는가. 안락사가 법으로 보장된다면 다른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보너스가 따른다. 이식할 장기가 없어 고통 속에서 삶을 연장해 가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절망을 환희로 승화시킨다는 점에서 안락사는 새로운 삶이란 값진 의미를 갖는다.
2)미국 CBS 여론조사
질문: 안락사를 시행한 케보키언 박사를 처벌해야 하는가?
CBS 방송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19%만이 살인죄로 처벌하는데 동의했으나 39%는 이에 반대,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케보키언 박사
오클랜드 법원은 지난 91년부터 28명의 환자를 안락사 시킨 혐의(살인)로 기소된 '죽음의 의사' 잭 케보키언 박사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 최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 사건은 자살을 도와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미시간 주에서 일어나 더 많은 논란을 불어 일으켰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의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여긴 병리학자 잭 케보키언은 1979년부터 자살을 유도하는 기계를 발명해 절망에 빠진 환자들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것을 돕기 시작했다.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후 남편에게 이혼 당하고 아이까지 뺏겨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히 괴로운 상태에 있던 중년부인, 페기종에 걸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등 케보키언 박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한 환자는 현재 28명에 이르고 있다. 케보키언 박사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날수록 정신과 전문의들과 생명윤리 학자들은 환자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일시적으로 자살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의사도 도덕성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경고하면서 반대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케보키언의 '죽을 권리'를 위한 투쟁은 미국 전역에 걸쳐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와 지난 94년 오리건 주에서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 자살을 최초로 합법화했으며 96년 봄에는 두 개의 연방 항소법원이 이 같은 권리를 합법이라고 인정했다.
                                                                               <조선일보 7월10일> 7.국가별 인식도
국내외적으로 안락사 합법화를 둘러싸고 취하는 국가별 입장이 각기 다름을 볼 때 그 사회적 문화적 관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 미국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극적 안락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그러나 극약 처방에 의해 불치병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현재 오리건주만이 허용할분 다른 주에서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다.
2)프랑스
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안락사는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다. 뇌사상태라 하더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생존상태로 간주하며 따라서 안락사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3)독일
형법으로 "어떤 이유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일 경우 5년에서 종신형까지의 징역에 처해지기까지 한다.
4)네덜란드
안락사가 부분적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안락사 그 자체는 불법이지만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가 자신의 자유 의사로"반복적이고 명시적인 요구"를 할 경우 의사는 안락사를 실시하고 나중에 실시과정 전체를 당국에 보고하면 될 수 있게 했다.
5)일본
현재까지 안락사 관련법이 없다. 다만 안락사 행위의 유죄 여부에 관한 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가 안락사에 관한 준거의 틀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연명 치료를 거부해 자연사를 선택하는 존엄사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6)우리나라
아직까지 안락사 관련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공개적인 거론조차 꺼리는 분위기이다.
7)종합의견
환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고려한다는 이유와 함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제안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며 안락사 허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의 발달로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은 병상에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조차 쉽게 꺽어 버릴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죽을 권리가 곧 안락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생각해볼 문제이다.
                                                                                 
8. 결론
안락사는 그 동안 윤리적 종교적 의미로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필자는 자신의 자유의사가 있는 한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안락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장애인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이들도 자신의 힘겨운 삶을 이제 그만 끝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의 가족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꾸려 가는 환자들에게 가장 손쉽고 싼 치료제는 역설적으로 극약인 것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안락사는 실행될 수 없도록 적절한 규칙과 기준을 세워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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