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칼럼

[아하! 생명윤리] 4-생명 윤리의 기본원리 / 인간생명, 불가침의 권리 지녀

관리자 | 2008.12.15 23:12 | 조회 1581

[아하! 생명윤리] 4-생명 윤리의 기본원리
인간생명, 불가침의 권리 지녀

이동익 신부(가톨릭대 신학대학 교수)


 "병원에서 태아 진단을 받았더니 기형아 임신이라는 충격적 진단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낙태를 해도 되나요?"

 "제 아들이 심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벌써 1년째 의식 없이 누워있습니다. 상태는 점점 악화해 최근에는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위에서 가끔 묻는 질문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일까. 이 결정을 바르게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곧 '생명윤리의 원리'다.

 생명윤리의 원리들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하나만을 꼽는다면 "인간 생명은 살아있는 인격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인격체로서 인간 생명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기 때문에 생명권이 서로 충돌되지 않는 한 언제나 보호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기본 원리가 전제되는 가운데 다음의 몇가지 2차적 원리들은 오늘날 인간생명을 다루는 생명의료 분야에서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한다.

 첫째, 인간 생명의 자연적 발전을 도모하는 개별적 의료 개입은 윤리적이고, 따라서 합법적이다. 둘째, 인간 생명의 자연적 발전을 거스르는 모든 개입은 비윤리적이며, 따라서 불법이다. 셋째, 그러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연적인 것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는 비윤리적이며, 따라서 불법이다.

 그렇다면 기형아 임신일 경우 낙태는 윤리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답은 명백하다. 비록 기형의 태아라 하더라도 이는 분명히 온전한 인격체이고 따라서 이 경우 낙태는 명백히 태아의 불가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비윤리적이다.

 인공호흡기로만 생명이 유지되는 경우는 어떤가? 인공호흡기라는 기계 장치가 아니면 즉시 호흡이 멎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도 멎게 되면서 자연사할 것이라는 의료적 판단이라면, 이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는 자연적인 것을 왜곡시키는 인위적 수단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 경우 인공호흡기 부착은 비윤리적 행위가 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생명과학 발전은 반드시 생명윤리의 원리 존중을 전제해야 한다. 오늘날 연구용 난자 공여 문제나 인간 배아 복제 연구 등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져가는 생명과학 기술들도 이러한 원리들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인류 미래에 결국 기술만 남고 인간다움은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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