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칼럼

요한바오로2세, 낙태와 파문에 관하여

관리자 | 2008.12.15 23:11 | 조회 1538

요한바오로2세, 낙태와 파문에 관하여

요한바오로2세 교황님은 그분의 회칙인 ‘생명의 복음’ 안에서 낙태에 대한 파문의 교회형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낙태를 엄격히 단죄 합니다: “생명은 수태의 순간부터 가장 지대한 보살핌으로 지켜져야 하며. 게다가 낙태와 영아살해는 말로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교회의 교회법 규범은 초세기 부터 낙태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형벌을 부과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역사상 다양한 시기에, 다소 엄하거나 덜 엄한 처벌을 부과하면서 확인되어 왔습니다. 1917년의 교회법전은 낙태를 파문의 벌로 다스렸습니다. 개정된 교회법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파문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이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도움 없이는 낙태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공범자들도 파문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제재를 통해서 교회는 낙태가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로써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지체 없이 회개의 길을 찾도록 고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문의 처벌이 지니고 있는 목적은, 개인이 어떤 죄가 지닌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 62항)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한으로, 주교들과 일치하여, 본인은 직접적인 낙태, 즉 목적이나 수단으로 의도된 낙태는, 무고한 인간 존재를 고의로 죽이는 것이므로 항상 심각한 윤리적 무질서를 구성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주교들은 비록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낙태를 단죄해 왔고, 전술한 바 있는 자문을 통해서 이 교리에 대해서 만장일치의 동의를 표해 주었습니다. 이 교리는 자연법과,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은 이 교리를 전달하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은 이 교리를 가르칩니다. (생명의 복음 62항)



생명에 대해 저질러질 수 있는 모든 범죄 가운데 고의적 낙태는 특히 심각하고 통탄스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유아 살해와 함께 낙태를 “가증할 죄악”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양심 속에서 이에 대한 감지능력이 점차로 흐려지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마음 안에서, 행동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 법 안에서조차 낙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도덕적인 판단력이 지극히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말해 주는 징표입니다. 이 도덕적인 판단력은, 심지어 생명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조차 점점 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 58항)

낙태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교회법

교회법 1398은, 요한바오로 2세가 공표하신 새로운 법전에서(1983. 11. 27), 라티어로 부터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성공적인 낙태를 주선하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교회법 1398 법령의 라틴어는 다음과 같다:
"Qui abortum procurat, effectu secuto, in excommunicationem latae sententiae incurrat."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라틴어의 몇 구절의 의미
1.“Abortum procurat” 이 뜻은 누구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 태아를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latae sententiae incurrat.” 이 뜻은 파문이 단번에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3.“effectu secuto” 이 뜻은 오직 낙태가 성공했을 때만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만약 시도한 낙태가 실패한다면, 죄는 남지만, 파문은 일어나지 않는다.


“...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진리를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필요하며, 편리한 타협이나 자기기만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사물을 그 사물의 고유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 . . 어떠한 말도 사물의 실재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의적 낙태는 어떤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든지, 수태에서 출생에 이르는 인간 존재의 출발 단계에서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입니다.” (생명의 복음 5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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