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칼럼

[아하! 생명윤리] 30- 이종장기이식

관리자 | 2008.12.15 23:15 | 조회 1164


[아하! 생명윤리] 30- 이종장기이식
902호 발행일 : 2007-01-01

이동익 신부(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이식받을 장기가 없어 죽어가는 환자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많은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니 장기매매와 같은 불법, 탈법 행위들이 생겨난다. 어떤 환자들은 비교적 장기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중국으로 출국을 결심하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도 한다.

 장기 기증자는 늘지 않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필요한 기증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종장기이식이다. 동물의 장기나 조직을 사람에게 이용한 첫번째 사례는 1682년 러시아에서 동물 뼈를 사람에게 이식했다는 보고다.

 그 후 1905년에는 토끼의 신장을, 1963년에는 침팬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등 끊임없이 동물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시도를 했다. 하지만 대부분 그 생존율이 하루를 넘지 못했다. 다만 1984년에 선천적으로 심장 발육에 이상이 있는 아기에게 원숭이의 심장을 이식하여 20일간 생존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종이 다른 동물의 장기가 사람에게 이식되는 과정에서 면역 거부반응이라든가 동물의 바이러스, 기생충, 박테리아 등의 감염으로 생존율이 지극히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유전공학이 크게 발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조금씩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치명적 부작용 없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시기는 아직 까마득하다고 하지만 그 많은 의학적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장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래도 윤리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동물권에 대한 문제라든가 유전자 변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등도 이 분야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윤리 문제다.

 그럼에도 가톨릭교회의 생명윤리는 이종장기이식 분야의 윤리 문제에 몇 가지 전제를 제시하면서 그 가능성을 언급한다. 예컨대 동물을 존중하고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것을 전제로 인간에게 중대한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전자 개입이 인간 기원의 유전자를 이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곧 유전자 개입이 동물이나 그 동물 종의 전체적인 유전자의 본질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또 창조 질서 보존을 확인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중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지만 동물에게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와 통증, 불안과 고통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노력 또한 매우 필요할 것이다.

평화신문 기자 pbc@pbc.co.kr

(사진설명)
이종장기이식 이종장기이식 연구를 표현한 그림이다. 인간의 몸과 돼지,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실험실의 여러 도구들을 그렸다. 그림=장우의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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