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칼럼

[아하, 생명윤리] 24- 유엔 인간복제금지권고 선언문

관리자 | 2008.12.15 23:15 | 조회 1247

[아하, 생명윤리] 24- 유엔 인간복제금지권고 선언문
평화신문 896호 발행일 : 2006-11-19

이동익 신부(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유엔은 2001년부터 인간배아 복제연구를 규제하고자 협약 채택을 논의해왔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는 이미 법적으로 이 연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각국의 정치적 입장들이 개입돼 기본 취지가 많이 퇴색했지만 지난해 3월 유엔 총회는 치료 목적의 복제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가 열광했던 배아복제 연구를 나라 밖에서는 이렇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결의안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나라가 취한 입장은 '인간 생명' 개념이 범세계적으로 공통된 해석이 없고 문명권과 국가별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에 이 용어의 해석은 각국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었다.

 유엔 총회가 승인한 '인간복제금지권고 선언문'은 생명과학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인간 존엄 및 인간 생명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치료 복제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복제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간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유전공학 기술도 금지했다.

 찬성 71표, 반대 35표, 기권 43표로 채택된 이 선언문은 회원국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연구에 대해 유엔이 문제를 제기했고, 복제배아 연구로 인해 인간 존엄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세계가 함께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데에 있다.

 인간 생명에 대한 진지한 연구도, 성찰도 없이 우리나라를 대표했다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다. 곧 우리나라는 인간 배아를 생명으로 간주하지 않기에 배아 파괴가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인간배아를 온전한 인간 생명이 아닌 일종의 세포 덩어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복제배아 연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연구가 윤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각 나라에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 인간복제금지 선언문'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가 '인간 존엄성'보호와 '인간 생명 존중'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확인시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인류 평화에 대한 믿음까지도 안겨준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평화신문 기자 pb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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