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칼럼

[홍영선 교수의 생명칼럼] 7.낙태는 산모의 몸·영혼까지 파괴

관리자 | 2008.12.15 23:20 | 조회 1521

[홍영선 교수의 생명칼럼] 7.낙태는 산모의 몸·영혼까지 파괴

자연피임으로도 충분히 임신조절 가능

임신 7개월의 젊은 여성이 악성 림프종으로 진단되어 입원했다.

병기 판정을 위한 검사 후 항암제 치료를 권고 했더니 환자의 남편이 찾아와서 “선생님, 아기는 낙태를 시키면 되니 아기에 상관하지 마시고 엄마를 살리도록 최선을 다해 항암제 치료를 해 주세요”하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임신 첫 3개월이 지나면 임신 중에 항암제를 써도 태아에 이상이 생길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항암제 1회 투여 후 출산을 무사히 마쳤고, 산모에게 다시 항암제 치료를 계속했다. 아이는 현재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이 남편이 태아를 살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책감 없이 낙태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됐다.

일반적으로 낙태 수술은 기계를 사용하여 태아의 사지와 몸통 그리고 머리를 차례로 끊어내고 부수어 엄마의 자궁 밖으로 끄집어내는 잔인한 행위로, 그 과정에 대해 듣기만 해도 몸서리쳐지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낙태의 대상인 태아는 엄마가 초기 임신을 인지하는 시기에 이미 심장이 뛰어 온몸으로 피를 순환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기만 작을 뿐 성인과 차이가 없는 온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한 해에 최소 45만 명 이상의 태아가 낙태에 의해서 살해되고 있다고 최근에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낙태를 행한 여성 중 몇 명이나 그 과정에서 생명체가 살해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낙태가 모체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과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낙태의 과정 중에 자궁 입구를 넓히기 위해 기계를 사용하는데, 자궁 입구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생겨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궁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기도 하며 이는 평생 다시는 임신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자궁 경부의 무력증이 생겨 다음 임신 시에 조산이나 반복되는 유산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운 나쁘게 여러 가지 시술조작 중 자궁에 세균감염이 되어 골반염이 오기도 하며, 불완전한 유산이 되면 태아의 일부분이 자궁 속에서 부패하여 패혈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여성의 생명이 위협을 받기도 한다.

더군다나 낙태 후 일부 여성은 일종의 상실감을 느끼며 슬픔, 공허감, 성(性)기능 장애, 관계 장애 또는 분노감 등의 정서적 장애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다음 임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족 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인 문제로 차후 낙태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아이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교회 차원에서 이런 여성들의 영적치유와 태아들의 영혼구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사후 피임약이 시판되고 있는데 이는 구역질, 복통, 피로감, 두통, 생리변화(생리 양의 증가나 감소), 어지러움 증, 두통, 유방 통증, 구토, 설사 등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 사용하는 여성들을 괴롭히게 된다. 이 약품은 사실상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낙태약이면서도 사후피임약이라는 잘못된 명칭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 또 이 약을 복용한 뒤에도 피임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드물게는 자궁 밖 임신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성은 많지 않다. 일부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 피임약의 용량을 높여 사후 피임약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부정 자궁출혈, 배란장애, 난소기능에 대한 악영향으로 지속적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1995년 발표된 교황회칙에서 “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며, 안락사와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교회에서는 화학적 피임약이나 자궁 내 장치 대신에 자연적 피임법을 권장하여 임신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태아의 생명을 살해하고 여성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여 평생 여성들이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게 하는 낙태는 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여성의 권리라는 주장은 허구인 것이다.

홍영선 교수 (가톨릭대 의대)

가톨릭 신문 200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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